〔관련법규, 판례, 심판례〕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국심98구1228,1998.9.21. 국심98중287,1998.9.3. 재일46014-540,1996.3.2.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7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12 ○○아파트 26동 5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2001.7.18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1.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강사로서 97년부터 계속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금번에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과거부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이 있으므로 1세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학원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나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현황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아노교습소 영업소득에 있어서도 개업일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일(2001.6.6)로부터 1개월 전으로서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일정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양도한 것은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9.1.7 취득하여 2001.7.1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령이 30세 미만이므로 별도의 독립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부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며 1997년부터는 음악학원 등의 강사로 계속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이 있었으므로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9.1.7 취득하여 약 2년 6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2001.7.18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1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그러나 청구인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부모와 가족들은 강원도 ○○시 ○○면 ○○리 712에서 1995.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국세청 TIS의 가구사항조회 자료 및 청구인의 父 이기정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71.8.11생으로 쟁점아파트 양도일(2001.7.18) 현재 만 30세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없으나 1995.11.2부터 가족과는 떨어져 별도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348에서 1999.8.23까지 거주하다가 1999.8.24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국세청 TIS의 근로소득자료현황조회에 1997년~2000년에 발생된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7.7부터 2000.1.1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238 ○○음악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였고 2000.1.4부터 2001.5월까지는 경기도 ○○시 ○○구 ○○동 131-1 (주)○○기획 음반팀의 보컬트레이너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이들 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49에서 2001.5.2 ○○피아노교습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음악학원에 확인(000-0000)한바 원장 이○○과 직원 정○○은 청구인이 동 학원에서 월 60만원~8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음악강사로 근무하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학원을 퇴직한 후 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2000.6.7, 2000.6.21, 2000.7.10)를 지급받은 사실이 제일은행의 청구인계좌(000-20-00000)에 대한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학원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위 음악학원을 그만두고 피아노교습소를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피아노교습소에 대한 2001년 5월~12월의 수입금액이 13,396,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한편 청구인은 1994년에 ○○대학교 ○○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에 ○○대학 실용음악과에 입학하여 1997년 2월에 졸업하였으나 1993년부터 음악과외 아르바이트를 하여 학비 및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였으며, 대학졸업 후에도 위 음악학원 등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수입 등과 상당한 과외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상 신고된 소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소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연령 및 직업, 생활근거지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강원도에 있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면서 생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피아노교습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 및 가족들과 떨어져 1995년부터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여져 세대구성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인정됨에도 만 30세에서 20여일 부족하다고 하여 바로 청구인을 1세대가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참고】
◦ 참조조문: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155조
◦ 참조판례 등:국심 98구1228,98. 9. 21, 국심 98중287,98. 9. 3, 재일 46014-540, 9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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