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공상합의간 선택의 문제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대단히 심하고 후유증이 장기간 발생할수 있는 사안 이므로 산재 처리를 하신후 추후 회사측과 위자료와 일실수익을 계산하여 합의를 보시는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2.산재처리시 보상관계
1)요양급여
입원과 통원기간 및 후유증상진료기간 동안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2)휴업급여
요양기간(입원~통원)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3)장해급여 요양 종결 후 처리 및 혜택
척추에 기기고정을 한상태 이므로 6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6급시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선택시 53.801.000원을 받을수 있고 한번 지급은 후엔 장해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연금 선택시엔 아버님의 일당을 10만원을 기준으로 매달 지급이 되는 연금은 대략 99만7600원 입니다. 그러나 4년만 연금을 지급 받아도 일시금의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연금이 유리 합니다.
연금은 매년 물가 변동률에 의해 평균적으로 약 7% 가량씩 오르므로 매년 연금을 증가하여 받으실수 있으며 10년후에 임금증가를 계산하면 대략 196만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큰 재해를 입은 사람에겐 평생 노후보장이 되는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적정한 나이가 있는 아버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연금을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장해연금(6급) 수령시 아버님의 경우에는 향후 20년간 최소한 몇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상합의보다는 산재처리 후 근재보험청구가 탁월하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연금 대상자로 된 이후에도 공단으로 부터 후유증상 서비스 카드를 발급받아 병원치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으며 동사무소 국가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각종 세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요양종결후 연금대상자가 된이후에 상병명 부위가 악화가 되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면 공단에서 발급된 후유증상 서비스로 받던 통상적인 물리치료와 달리 재요양을 신청하여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할수 있으며 이는 산재처리의 큰 장점이 이기도 합니다
척추기기 고정수술을 3 마디 이상을 하였다 하면 산재등급 6급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래 산재처리의 절차는 산재의 승인을 받은후 척추기기 고정수술의 남용을 막기위해 척추기기고정 사용신청서의 승인이 나야 수술하는 절차가 맞으며 미리 수술한 경우엔 타당한 법적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아버님의 자세한 상태를 보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의 더욱더 효율적인 등급을 말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담후 정확한 상태를 파악한다면 다리쪽 저림과 신경증상등 잡아낼수 있는 곳을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등급을 더 높게 받아 드릴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복잡할수 있는 산재처리 그리고 놓칠수 있는 혜택을 모두 대행과 동행을하여 일처리를 해드립니다
3.준비 서류
산재처리
요양신청서에 회사의 날인을 받고 의사의 소견을 받은후 사고를 입증할수 있는 관련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문답과 자문을 거친후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임금자료를 제출후 휴업급여를 받고 요양 종결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장해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4.근재처리
산재가 보상이 결정이 된후 아버님께선 연금대상자가 된이후에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일실수익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재의 금액은 아버님의 사고경위등을 참고해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상담해 주십시오
5.공상처리의 문제점
공상처리 일반적으로 건설업에 일하는 관계자도 현장에서 다치던 산재 환자만 많이 보아왔지 일반적으로 산재처리의 혜택은 잘 모릅니다 결국 합의를 한다는 것은 공사를 진행중 산업재해 근로자가 많이 생기기 되면 공사입찰을 따는것에 대해 문제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직적으로 휴업급여 병원비에 약간의 위자료를 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처리시 일반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으나 흔치 않은 예로 금액이 많은 경우 할수도 있으나 한번 합의시엔 되돌리수 없으며 추가 혜택이 없으므로 합의금 요구시엔 (일실수익,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후유증보장,정신적피해보상)등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계산하여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의 세세한 도움을 받으심이 절대적으로 유리 하므로 신중히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6.저희 사무실이 제공해드릴수 있는 혜택
최초요양(산재승인)요청시 산재승인의 일처리를 경비정도의 금액을 받고 공단에 승인을 내어 드립니다 산재 승인비 역시 산재로 승인이 완료가 되고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면 받으므로 결과가 있을시에만 수임료를 받게 됩니다
아버님의 경우 척추기기 고정술 승인이 산재처리의 가장큰 어려움이 될듯 합니다 이문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해결해 드릴수 있습니다
최초부터 종결까지 휴업급여,임금증감,전원,간병급여,요양비 등 모두 원활하게 지급될수 있도록 관리해 드립니다
연금 대상자가 되신후엔 위에 말씀드린 근재처리를 해드립니다
산재처리후 개인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을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절차등을 도와드리며 국가장애인 등록을 원활하게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산재처리후의 근재보험 외의 보상및 절차는 모두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7.결론
질문하신 사안의 특성상 산재처리이후 근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는방법이 가장 유리하며 장해등급을 받아 연금을 받으시는 방법이 아버님의 노후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상기에 설명한것 이외에 드릴 정보가 많이 있으므며 산재사건의 처리에 충분한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많은 보상금과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저의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