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2.17(월) 초심자방 Q&A정리]
[질문1-1_행복상어]
어제 이전 공매사건에 있었던 임차인 대항력 관한 건데요. 송사무장님 실전반에 있던 케이스인데 대항력은 영원하고 우선 변제권은 1회용이라서 대항력은 있고 우선 변제권은 없어서 21명이 낙찰자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제 올려 주신 케이스도 일전에 공매 시 대항력 있었다면 공매로 대항력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 인수가 아닌가 싶어서요.
* 참고-2020.02.16일자 정리내용 링크: http://cafe.daum.net/happy-tech/RIUY/441
[답변1-1_삼엽문]
행복상어님, 올려 주신 케이스는 대항력에 대한 내용이 아닌 우선 변제권 관련 내용입니다. 종전사건 임차인이 종전사건에서 배당신청을 해서, 현 사건에서 전입과 확정이 근저당보다 빠르고 배당신청도 했기 때문에 배당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그걸 계산하고 입찰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못 받아가고 대항력은 있어서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보내주신 사진에도 전액인수라고 적혀 있죠~?)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1-2_행복상어]
그럼 어제사건도 이전 공매사건에서 대항력 있고 배분요구 했다면 현사건에서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건가요?? 제가 올린 사건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되는 거니... 어제 유라신랑님께서 배당이나 배분 요구하면 대항력은 다음사건에서는 새로 계약한 거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올리셔서 제가 올린 사건하고 안 맞는 거 같아서요.
[답변1-2(1)_유라신랑]
실전반에서 나온 사례는 임차인 이호영씨의 전입과 확정일자가 이전 사건과 동일 합니다. 전 사건에서 배당 신청을 했으므로 배당을 받던 못 받던 두번째 사건에는 대항력만 있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것이죠. 포인트는 대항력을 근거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삼엽문님이 판례에 표시한 부분 참고하시구요.
어제 행복상어님이 문의하신 사건은 '확정일자'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배당을 받고 재계약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전반 사건은 대항력이 살아있는 세입자, 문의하신 사건은 제 예상이 맞다면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로 서로 경우가 다른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가 재계약을 했는지? 이전 사건에 배당신청을 했는지 조사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반 사례는 딱 이 문구에 적용되는 사례이구요. 어제 문의가 있었던 광주시 빌라는 배당금 받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재계약 시점으로 대항력 유무를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답변 1-2(2)_삼엽문]
어제 유라신랑님과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를 다시 쓰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결론만 살짝 적겠습니다.
1. 종전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현재사건에서도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차인 지위이고 전입과 점유를 유지 중이므로)
2. 다만 어제 드린 판례에 보시면 새로 임대차를 체결하면서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계약에 들어 있다면 전입과 점유가 빨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단, 상임법 판례이므로 주임법도 동일한지 검토필요)
3. 유라신랑님과 오늘 제가 올려드린 판례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그건 임대차 계약해지의 의사표명을 한 것이며, 어제 신과 함께님 사건에서 확정일자가 소유권이전일 및 근저당설정일보다 조금 뒤인 것으로 보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요구로 임대차계약해지의사를 밝혔고 해지 후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하면서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계약과 증거를 봐야할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는 확정일자가 근저당설정일보다 느린 것은 신규계약을 했더라도 늦게 주민센터를 가셨다면 늦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항력을 그 날짜로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항력 있음으로 접근하되 없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1-3_물러나라]
유라신랑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에서 '그 경락인이 마침 임대인의 지위에 있던 종전 소유자이고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이어서 전혀....' 그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던 종전소유자가 뭔가요? 계속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 1-3_완전좋아]
임차인-저팔계라고 하고, 임대인이 손오공이라 예를 든다면 저팔계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손오공이 경매로 명의이전후 다시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팔계는 배당요구를 했지만 돈을 못 돌려받아서 계속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손오공도 빚을 져서 다시 이 집이 경매에 붙쳐졌습니다. 저팔계는 이번 경매에선,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은 살아있어서 그 집에 있을 권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실전반 수업 듣고 이해했습니다.
[질문 2_풀세팅]
문건 송달내역에 1월경 중복경매통지서 발송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나요?
[답변 2-1_용대장]
중복 경매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의 물건에 2명 이상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사건으로 보통 취소, 취하의 확률이 적어 입찰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사건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하네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복 경매 자체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짧은 초보의 생각으로는요.
[답변 2-2_유라신랑]
아니요. 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사건이 중복됐다는 의미인데 입찰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첫번째 사건 채권액이 작으면 채권변제 후 취하시키고 두번째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드문 경우일 거에요.
경매지 보시면 임의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강제경매가 추가되거나 강제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임의경매가 추가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진행된 사건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두번째 사건은 '예정' 상태로만 표기된답니다. 첫번째 경매사건으로 낙찰 받으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서 모두 소멸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 3_김오꾸]
경매의 기술 중 대항력 관련 사례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일부만을 배당받고, 계속해서 사용 수익했을 경우 배당 받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낙찰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라고 쓰였는데요
일부만 법원에서 배당받았다 함은 배당요구를 한 것이고, 임대차계약 종료하겠다고 어필한 것이고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인데
1. 이 경우,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계속 점유를 빼지 않고 있을때 적용되는 것인지
2. 아니면 낙찰자가 보증금 반환해준다고 요청을 하는데도 거절하며 버티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것 헷갈리네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3-1_리방스]
http://naver.me/GYiUt81z
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되실거 같습니다~
[답변 3-2_삼엽문]
대법원판례 98다15545 (3)에 보시면 못 받은 보증금이 있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당 받은 부분에 대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기술한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1번이 충족되면 2번은 자동 충족되는 질문이신것 같고. 1번을 만족하는 판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3-3 현금흐름짱]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에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금액이 모자르게 되면 계속해서 대항력을 가지게 되나, 이미 배당 받은 금액 만큼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답변 3-4_마린베이]
1. 2. 둘 다 보증금은 일부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4_나우히어]
채권자가 매각기일 5일전에 2번째 연기신청을 했는데 통상적인 연기신청 처리 기간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답변 4-1_사무장님] 채권자는 2회에 한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4-2 유라신랑]
https://m.blog.naver.com/nougury/221713240928
채권자가 어떤 의도로 연기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상 미비점이 있어서 서류를 빨리 갖추고 경매 재개 신청을 한다면 2개월 이내 보다 빨리 재개될 것이고 유동화처럼 채권을 채우고 노출을 위해서 연기 신청한 거라면..
2개월 풀로 채우고 또 연기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려요.
[답변 4-3_헤니로즈]
연기 시 기간을 묻는 질문 같아서 찾아보니 아래처럼 1회 연기기간을 2개월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실무에서는 경매신청채권자가 연기신청한 경우에는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2회까지 허용하고 있고,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연기신청 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질문 5_선독필행] 2.14(금)의 질문이었음
매매사업자인데 싱크대 교체와 화장실 공사 필요경비 처리되나요?
[답변 5_꽃밭에서]
선독필행님~ 며칠 전 답변 이제야 드립니다. (세무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전구, 씽크대 수전 등등 인테리어 소품이나 자재를 직접 샀을 경우에도 비용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질문 6_신용카드]
낙찰 받은 아파트에서 관리비 300을 전액 좋게좋게 납부해라 그러네요.
저희는 전용부분제외 공용만 내겟다 했는데..이랫더니 방문하라고 하네여.
[답변 6_무적가이]
https://m.cafe.daum.net/happy-tech/F24P/4565?searchView=Y
참고하세요.
[답변 6-2_돌고옥]
신용카드님 저도 얼마 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내용증명하고 협상하니 전체 체납관리비 400만원에서 최종 180만원(공용부분)으로 협상 가능했어요~ 너무 걱정마세요. 판례들 보여드리며 설득하니 되더라구요~
[질문 7_꾸미루미]
안녕하세요~가입한지 얼마안된 햇병아리입니다
그런데 경매 공부를 하다보니 저희집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인분이 부채가 많았던게 생각나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자세히 보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근저당설정이 먼저 많은 금액이 잡혀있고 제가 더 이후에 전세계약을 했네요 이런것도 모르고 지내왔는데..이제 조금 눈이 열리는것 같아요. 근데 큰일난것같아요. 저는 대항력이 없는데 전세금이 많아서요..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는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지 아시는분 계신가요?ㅜㅜ
[답변 7-1_현금흐름짱]
일단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현재 집의 시세를 파악해보세요~ 지금 상황에선 이미 후순위로 들어와 있기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것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등 후순위라도 받을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챙겨두시고~ 그러나 ..이런것들은 경매로 넘어갔을 최악의 상황이기에 대부분은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외에 가압류나, 압류등이 없다면 안심하셔요~
[답변 7-2_천사하연]
많다는 기준이 얼마나 될지요~^^; 근저당이 있는 상태의 전세라면 시세대비 저렴하게 전세로 계신 건 아니신지요? 만약 그러하시다면 근저당에 전세금 더한 합이 매매시세보다 적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추천 드립니다.
[답변 7-3_현금흐름짱]
전세 계약한지 1/2이 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보험 신청하실 수 있을 거에요~
[질문 8_휴식2]
저 법인설립후 사업자발급시 질문 있습니다. 이지 비즈에서 셀프 법인 신청했고 법인주소를 자가로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필요할 경우 임차인은 법인 이름 쓰나요? 자가에서 임대인은 제 이름임차인은 법인명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답변 8-1_신부인]
네~맞아요. 저도 최근 설립하면서 그리 썼네요. 전번이 똑같아서 좀 다른 분께 물어보기도 했구요. 다른 분들도 그리하셨더라구요.
[답변 8-2_유라신랑]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됐나요? 휴식2님 명의라면|
임대인 휴식2
임차인 법인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 9_신용카드]
파이팅팔콘쌤 미납관리비 해결책 중 내용증명서 3번입니다.
3. 그리고 귀하는 2013.5월에 최초로 관리비가 체납되어 이러한 체납기간이 수개월에 지속되고 경매로 인하여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관리비를 체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발행한 관리 규약 "64Page 000 000 5단지 관리계약 및 관리규약 동의·수령 제5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진행) 2항에 /입주자 등이 2개월 이상 관리비등을 연체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29P 제 81조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부분만 언급하며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인 64P 해당 사항 및 유선 독촉, 경고장 부착 및 기타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질문-파이팅팔콘 선생님 아파트 미납관리비 내용 증명서인데요. 여기서 관리 규약이라하면 전국 통일된 관리 규약인 건가요?? 개인아파트 규약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단지별 아파트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집을 저희가 검토후에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건가요??
[답변 9-1_완전좋아]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시도의 조례에 따라 표준으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각 아파트마다 단지사정을 고려하여 개정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낙찰 받은 아파트 관리규약집을 검토 후 내용증명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 9-2_멋진 시작]
관리사무소에 가면 해당 단지 관리규약은 열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9-3_마음그릇]
우리단지 관리비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http://me2.do/F4cQQq1m
[질문 10_신용카드]
(빈집처럼 보이면)경매과장님 불러서 문을 따고 가야 하나요?
[답변 10_천사하연]
빈집이라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시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세요. 빈집이지만 절대로 법적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강제 개문은 인도명령 후에 가능하십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보
[세라미스님의 명도비 팁]
송도 아파트형 공장 명도 완료했습니다. 임차인과 소유주가 같은 호수를 나눠서 사용했었고, 각각 천만원과 오 백만원의 명도비를 요구했지만 합쳐서 300만원으로 명도했습니다. 명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점유자가 과한 명도비를 요구한다고 해서 크게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3자화법으로 회사에서 책정한 명도비의 근거와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강제집행에 대한 압박을 중간중간 주지시키면 결국 명도는 낙찰자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소니아님 수리 팁]
1) 샤시 교체
샤시를 교체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샤시 교체 전 화이트로 정하지 않으면 샤시 컬러 보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시공자나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십니다. 화이트, 브라운 등 3ㅡ4가지 정도 있는데 보통 화이트로 하셔서 서로 안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원하지 않는 컬러로 올 때가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시공전에 원하는 컬러 화이트라도 말씀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오래된 구축은 샤시 교체 안하시면 비올 때 물이 안으로 줄줄 들어오니 아파트에서 코킹 작업 공구하시는 시기 미리 알아 놓으셨다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샤시는 24평 기준 LG, KCC 기준으로 500ㅡ700만원 정도면 가능하세요.
2) 인테리어 시공순서 24평기준
샷시ㅡ철거, 설비, 전기ㅡ목공ㅡ타일ㅡ페인트ㅡ도배ㅡ장판ㅡ가구ㅡ조명, 욕실, 순서입니다^^
이중에서 페인트와 타일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배관들은 교체 시 국가에서 50%지원금 나오니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낙찰 받고 인테리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 올려봅니다 ^^
[칼럼 공유]
1. 송사무장님 블로그
1) 송사무장님 칼럼_경제적 자유의 문턱에 서서, 그 후 10년이 지나고..
https://m.blog.naver.com/nougury/221496535562
2) 나이와 성공은 상관없다(창업, 사업을 할 때)
https://m.blog.naver.com/nougury/221812331444
2. 멋진 인생님 블로그
부동산 투자 공부와 실전을 병행하라
https://m.blog.naver.com/realdude0709/221812381882
[기타 정보]
1) 공매 명도 쉽게 하는 법
https://blog.naver.com/realdude0709/221811903901
2) 사계생활 농협 은행의 변신
https://m.blog.naver.com/dptmfdl3135/221524871432
3) 화장실 변기 세면대 백시멘트 셀프 시공 경험담
http://cafe.daum.net/happy-tech/MYhe/3386
4) 강남을 관통하는 미래철도, 뜰 지역 찍어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0FqzHuSsH0
5) [부동산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공략법공략법 공략법
https://www.youtube.com/watch?v=cJM6T-Rtj10&feature=share
6) 부동산 빅데이터 활용법
https://m.cafe.daum.net/happy-tech/F24P/4873?svc=cafeapp
7) 시간절약앱 추천 TTS
https://m.cafe.daum.net/happy-tech/F24P/4873?svc=cafeapp
8)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될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yskim__/221812392856
9) 실시간 인기 아파트
https://m.blog.naver.com/dreamvision74/221811658958
10) 부동산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홍소장이 나섰다.
https://youtu.be/ysutmXKnpQI
11) 동기부여_최고의 임계점을 넘어라
https://youtu.be/PKyJeh3QsNE
*WORD 파일도 함께 첨부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세요.
|
첫댓글 우와 바로 정리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왕벌지구님도 어제 것 정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게 해 보니 진짜 장난아니네요. 온돌님 혼자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너무 죄송하네요.
헤니로즈님 고생 많으셨어요~~잘보겠습니다♡
그냥 단톡 읽는 거랑 정리된 걸 읽는거랑 다르네요; 하루종일 본다고 봤는데 놓친게 많네요;;
경자2022님,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 저도 모으고 정리하면서 보니까 못본게 많더라구요. 이렇게 보나 확실히 더 공부가 되더라구요.
정리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잘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호랑이날개님, 감사합니다~*^^*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랄께요~
우와, 읽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내용의 반도 이해를 못했지만 이런 꿀정보를 알게 되서 정말 좋네요
오케이굿님, 저도 다 이해 못해요~ 이렇게 알아가는거죠~^^
정리하시는데 시간이 많이드셨을 것같아요.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하고나니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헤니로즈님~~~ 정성이 뭍어나네여^^ 자료정리 및 공유 너무너무 잘보겠습니다.
히히 선우파파남 감사해요~
헤니로즈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당~~ ^^* 하루종일 정리셨겠어요 ㅠ 행큐우~~^^*
better님 어찌 아셨나요? ㅋㅋㅋ 행큐!
헤니로즈님 초심방 정리 감사합니다^^!
이청기님 행큐~! :)
헤니로즈님 정리 감사드려요~~^^ 댓글을 이제서야 다네요 ㅋㅋ 행큐♡
정리하시는데 고생많으셨겠네요..; 덕분에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헤니로즈님 정말 정리의 신이시네요. 눈에 딱딱 들어오고 깔끔합니다 아주. 정말 고생하셨어요^^ 행큐 ♥
알찬 내용들이 많네요~ 정리해주시고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크라는곳 정말 신세계입니다 책 읽으면서 정리 안됐던부분 물건검색하다 막히는부분 궁금했던부분 여기 오픈채팅방 정리해주신 내용에 다 있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헤니로즈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긴 천사분들만 모여있나봐요ㅜㅜ 복 받으실거에요
채권자 연기신청에 대해 궁금했는데 답변이 정리된 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