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6】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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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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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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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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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민사상의 권리이므로 민사소송법의 처분권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처분권주의 원칙에 따르는 이상 당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