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제가 직접 찾아보고 정리한 것들입니다 올해 유독 개정 특강이 늦게 나와 WARM UP 하는 용도로 참고만 하시라고 정리해봅니다.
- (법인세법) 결손금 이월공제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2021년 발생 결손금부터, 2020년전 발생 결손금은 10년만 공제 가능, 즉 시험이랑은 상관 없음) (중요도: ★☆☆☆☆)
- (법인세법)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10년으로 증가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중요도: ★★★☆☆)
- (법인세법) 적격증빙없는 소액접대비 3만원으로 한도 인상 (중요도: ★★★★☆)
- (법인세법)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비 5만원이하(3만원이하 제외)로 상향 (중요도: ★★★★☆)
- (법인세법) 기부금 한도 계산시 (기준소득-이월결손금(기준소득의 60%한도))로 변경 -과세표준에 결손금 60%제한 받는 법인만, 중소기업 등은 그대로- (중요도: ★★★★☆)
- (소득세법) 10억원 이상의 소득세 45% 구간 추가 신설 (중요도: ★☆☆☆☆)
- (소득세법)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년도 4% + 보유기간 4%로 변경 (중요도: ★★★★☆)
-(국세기본법)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과점주주 등)에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 제외(주주의 유한책임원칙 부합) (중요도: ★★★★☆)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그외 중요한 간이과세자 대폭 개정 하지만 2021.7.1부터 시행
보통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을 1.1부터 12.31로 주는 게 일반적인 세법 시험을 고려할 때 올해 시험만큼은 간이과세자 문제를 못 내지 않겠냐는 뇌피셜 첨부합니다 (실제로 나오면 1.1~6.30은 기존대로 7.1부터 12.31은 새로운 규정대로 구분해서 풀어야함)
- 간이과세자 대상 연매출 8000만원(현행 4800만) 미만으로 상향,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현행 3000만) 납부의무 없음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예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는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못 받음)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방식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으로 변경(공제율 업종불문 일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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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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