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한주택보증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주택보증(주)는 우리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긴급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주위 어려운 대상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당 1세대만
추천가능함)
1. 배분 개요
가. 사 업 명 : 2014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나. 후 원
: 대한주택보증(주)
다. 지원규모 : 1세대 당 500만원 임차자금 무상지원
2. 지원 대상
□
공통기준
1) 차상위세대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전세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인정)
[참고] 월세의 경우 계산 : 전세 = 보증금 + (월세×100)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의 경우
1,000만원 + (10만원×100) = 2,000만원 전세와 동일.
2)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이사가 시급한 세대 혹은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월세비용 경감 및 전세 전환)
[예시] 보증금 500만원 추가 납입시, 월세 5만원 경감 가능 등
3) 지원 후 2년간 대상자 관리가 가능한 세대
-
관리기간(2년)동안 지원금이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주거지 이전의 경우 공문을 통해 반드시
우리 협의회에 내용을 전달해야 함.
□ 세대별 기준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신청 접수 이후 최종선정 발표 전까지 이전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상관없음)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 또는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거주자(입주예정자의 경우 후순위이며, 선정시 입주비 외 잔액은 반납처리 함.)
□
유의사항
- 1기관 당 1세대만 추천 가능함.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추천기관을 통하여 신청 가능함.
- 지원 확정
전 지원세대 이전시 심사에서 자동 탈락처리 되며, 선정 후 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3. 접수 안내
가. 신청기간 : 2014. 5. 30(금) ~ 6.
30(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마감일자 소인기준)
· [붙임 2]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CD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소 : [121-020]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나눔기획실「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담당자
4. 제출서류 : 붙임
참조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인이 개인이거나, 본인 자신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외되오니, 반드시
기관(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하여 신청할 것.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누락은 본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6. 세부 추진 사항
가. 사업추진 절차
○
1차)서류 심사 → 2차)후원금운영위원회 심사→ 최종 선정자 발표 →
추천기관 후원금 송금 →임차금 조정 및
입금(임대인) →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제출
나. 사업추진 일정
○ 서류 접수 : 2014. 5. 30(금) ~ 6.
30(월)까지(마감일자 소인분까지)
○ 최종선정자 발표 및 입금 : 2014. 8월 중
○ 현장실사 : 2014. 10월
중
○ 결과보고 제출 : 10월 중
※ 선정자 발표는 www.thenanum.net 및 www.bokji.net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다. 후원금 송금
○ 후원금은 추천기관 통장으로 송금되며 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금 조정 후 반드시 임대인에게
후원금을 이체해야 함.
라. 후원금 관리
○ 후원금은 지원 후 2년간 추천기관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지원 2년
내에 대상자가 이전할 시, 추천기관에서 임차자금을 회수하여 임차계약을 조정해야 하며,
한달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본 사무국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함.
- 불시 확인을 통하여 후원금이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경우, 후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음.
7.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본부 나눔기획실
T. 02) 2077- 3966 F.
02)712-2333 E.
conanu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