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305311214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0531&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1C
하이브 직원들, ‘BTS 단체활동 중단’ 정보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들이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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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헉저런것도 혐의가 되는구나......오
내부자거래의 정의 그 자체네
헐.. 그럼 알고도 안빼야하는거임..? 어렵네
예스.. 상장법인은 미공개중요정보을 이용해서 거래하면 처벌받음!
빼박 내부자거래
그럼 만약에 진짜모르고있던 직원이 타이밍맞게 직전에 뺐으면 어떡해?
그러면 입증해야함! 입증못하면 처벌
회사주식사면안된다법으로해놔야되는거아닌가
삭제된 댓글 입니다.
형사처벌 이렇게인듯? 징역또는 1배에서 3배 벌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그때 그 fnc였나?여기도 유재석 들어온다고 미리 막 사고 그랬잖아
근데 저걸 내부정보를 알고 한건지 어떻게 알아내지??
경험상 일반직원이 사내 소문으로 들었다 이런건아니구, 결재라인, 보고대상이거나 어느정도 직급이지 않았을까 싶어
첫댓글
헉저런것도 혐의가 되는구나......오
내부자거래의 정의 그 자체네
헐.. 그럼 알고도 안빼야하는거임..? 어렵네
예스.. 상장법인은 미공개중요정보을 이용해서 거래하면 처벌받음!
빼박 내부자거래
그럼 만약에 진짜모르고있던 직원이 타이밍맞게 직전에 뺐으면 어떡해?
그러면 입증해야함! 입증못하면 처벌
회사주식사면안된다법으로해놔야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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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이렇게인듯? 징역또는 1배에서 3배 벌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그때 그 fnc였나?여기도 유재석 들어온다고 미리 막 사고 그랬잖아
근데 저걸 내부정보를 알고 한건지 어떻게 알아내지??
경험상 일반직원이 사내 소문으로 들었다 이런건아니구, 결재라인, 보고대상이거나 어느정도 직급이지 않았을까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