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나요?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 시간 부여해야
PC 방에서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최첨단 씨, 대학교 앞에 있는 곳이다 보니 항상 손님으로 북적 인다.
사장님은 눈치껏 틈틈이 쉬라고 하지만 밥이라도 한술 뜰라 치면 손님이 오셔서 바로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게 아니다.
휴게 시간 및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할까? 그리고 휴게 시간과 근로 시간은 어 떨게 구분할
수 있을까?
휴게 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 · 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 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휴게
시간 중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 감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로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 시간 줘야
근로 기준법 제 54 조 제 1 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 시간 4시간 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 2 항에서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하고 규정 하고 있다.
사업자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휴게 시간
휴게 시간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지위 감독을 벗어나지 못해 지휘 · 감독이 계속되는 시간은 그 명칭이
휴게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휴게 시간으로 보지 않고 업무 대기 시간으로 보아 근로 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 시간의 중도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쉬면 휴게 시간으로 인정
반대로 휴게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일정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 명령
등이 배제되어 휴게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휴게 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 시간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비록 규정 상 휴게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해당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배제되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휴게 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로 시간에서 제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