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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것 같아 마져 올리고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분쟁일 다음날 여행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상대방 업체와 옥신각신 하다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여서 여행을 가지못하였습니다.그리고 계속된 후기글 삭제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는
말에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제가 고소를 당할 정도로 잘못한 일이 있나 하고 먼저 제자신을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업체가 주장하길 우리 소보원의에 문의 하고 법률자문을 다 거친상태이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하니 정말 난감하더라구요....그래서 분쟁의 시점으로 돌아가 되짚어보기 시작하니 답이 보이더군요...
우선 제일의 분쟁의 시점이 처음에 세일 상품인관계로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 때문인데....정말 그런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소보원에서 확답을 주시기는 했지만 (법은 항상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는데....제 경우는 좀 억울하더라구요......)
그래서 근거되는 법규정을 제눈으로 직접확인해서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문제되는 전자 상거래법부터 보기 시작 했는데 17조가 걸리더라구요......
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 한한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래서 먼저 공정위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확인작업부터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월요일날 사실확인하니 공정위에서도 특별히 17조 2항의 사유가 없으면 세일상품은 환불불가라고 고지하였어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환불요청하고 만약 안해주면 공정위로 문서신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확실히 하기위해 '서울 전자 상거래센타'에 전화하여 알아본뒤 소비자 보호원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뉴스 와 같이 소비자보호원에서 집중 모니터링 한다는 공고가 있더라구요....
(제가 워낙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그 공고를 지금은 못 찾기에 기사로 대체합니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 반품·환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계기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 일제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이 교환·환불안내 등에 ▲단순변심 ▲포장훼손 ▲특정제품·세일상품 등은 반품·환불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만 빼면 청약 후,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을 포함해 반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3월부터 6월까지 통신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문구에 대해 사이버감시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단순변심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정보] 쇼핑몰 세일상품 교환*환불에 대한 도움글~! |작성자 블리블리
그래서 다시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상담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특정제품·세일상품 등은 반품·환불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것"에 대해서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두시고 감시를 하여 시정조치 하게 하시는것 같은데....제가 상담 받았던 내용이 잘못된것 아닌가요?
하니 전화받은신 상담원이 처음 저를 담당했던 상담원과 연락을 취한뒤 알아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몇분후 처음 상담했던 분께서 전화가 왔는데 좀더 알아보고 공정위와도 협의해 본뒤 연락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뒤 소비자 보호원에 저를 처음으로 담당하셨던 분과 업체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물건을 구입하게된
경로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해보았는데......그분도 제경로로는 세일 고지에 관한 문구도 인지 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더니....연락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그리고 이문제는 좀더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금요일 오후 5시 정도에 받았습니다.
제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업체에서 소비자 보호원과 협의를 거쳤다고 해서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확인을 해보지 않은것이 실수였다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셔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에도 바로 연락을 취하셨다고 하네요...세일 상품이라서 환불불가라고 고지 해도 소비자가 7일 이내에 환불요청하면 해달고........그리고 제경우는 바로 환불해달라고 시정조치 했는데 업체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모두 삭제해야지만
환불해주겠다고 조건을 달아서.....상담원께서"그껀은 법률적인 분쟁은 따로 논외로 하고 이 환불껀은 조건을 걸수도 없는것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환불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조건을 거시니 상담원께서도 난처하시다면서
제가 계획했던 법률적인 절차로 나아가도 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몇분뒤 업체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저도 나름대로 이리저리 알아보고 소비자보호원에 확인 전화 드린것인데...제게 글을 내리면 환불해주겠다는
조건을 거시다니....저도 이제부터는 이런 전화로 왈가왈부 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 밟겠습니다.
하고 화를 낸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업체에서 전화를 다시 하셔서
"제가 지금 고객님과 싸우고자 전화를 드린것이 아니라 합의하고자 연락을 드린것이니
통화 가능하세요? "하고 묻더군요....제가 지금 통화가 곤란하고 저녁 9시정도에나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때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하시더군요....
그후 오후 8시 50분정도에 집에 돌아와서 전화를 기다리는데(그전에 우체국에서 업체쪽에서 보낸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저희집을 방문했었는데....제가 부재중인 관계로 월요일날 다시 방문하겠다는 쪽지가 붙여있더군요)
정말 정확하게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40분간을 전화통화를 하며 간략하게나마 합의를 봤습니다.
우선 제가 원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허나 추호도 거짓됨 없이 사실있는그대로 내용을 다 적겠다고
업체에 통보는 하였으나.....이틀동안 곰곰히 생각해 보니 소송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상대방에서도 문제되는 점은
다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간략하게 적고 마치겠습니다.
업체 관계자분이 왜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되었는지 자신들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도 열심히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고객님(제가)이 너무 하시는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는데
제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제가 업체 게시판에 남긴 글들과 82에 올린내용을 종합해 보니
자신들 업체의 문제점을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밤 늦게까지 통화한 관계로 저도 피곤하여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느낀요지는 이러합니다.
저와 상담하고 게시판에 글을 체크하신분은 업체 상담원이신데 그분이 자신의 선에서 해결하고자 처리 하신일이라서
업체의 책임있는 관계자분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세일 관련해서 첫날 불만제로에서 저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 문의를 하면서 윗분과 통화를
요청했는데....그 상담원이 윗분과 상담을 하고 전화를 준다고 하여 이미 윗분의견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윗분(책임자)과의 통화요청을4-5번 요청을 했기때문입니다.하니 전혀 보고를 못받았다고 하십니다.
그 상담원이 자신의 선에서 끝내고자 하여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담원이 소비자 보호원에 말한 소보원과의 법률자문에 관한내용도 임의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꼬치 꼬치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서 통화하기 힘들었거든요(물론 그분도 힘드셨겠지만요)
그리고 제글을 삭제를 해야만 환불을 받아준다고 한것도 책임있는 관계자가 한 말씀이 아니고 자신이 (밤에 통화하신분)
책임있는 관계자라고 하십니다.이분 성함이나 직책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일로 인해 팀장급들의 직원분들이 남아서 그간의 드러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뿐만 아니라 이문제는 이미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고객님이 너무 하신것이 아닌가?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되짚어 보고 가는 기회가 생기게 된것 같아 다행이라고 하니......
아니! 저는 무슨 죄가 있어 제가 댁 회사에서 스스로 처리하실 일들을 제가 한가지도 아니고 세트로 당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일주일동안 제일도 미뤄두며 쓴 시간과 노력들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는요? 정말 어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예초에 만원을 더 받고 전체 환불요청했을때 받아주셨으면 저도 업체도 이런 시끄러운 일은 없었을 것인데.....
솔직히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것도 아니고 (제 신조가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왠만하면 좋게좋게 넘어가자 주의이거든요)
그것도 거부하셔서 그럼 제가 다구입하겠다고 하니.... 제게 처음의 돈에서 왕복 배송비랑 쿠폰할인 받은 내용을 공제하고
결제 한다고 하여 ....바지를 처음대로 제가 구입하지 못한 이유는 업체 매진으로인한 업체사정으로 구입하지 못한것인데
고객이 십만원을 채워야만 배송비가 무료인 관계로 필요없는 양말까지 구입하여서 십만원을 채운것인데
바지때문에 십만원이 넘지 못하한다고 배송비를 고객에게 전가 시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그분께서도 "고객님 말씀대로 업체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허망하다고 하였습니다. 애초에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가능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저는 일주일동안 속을 썩히며 발을 동동 굴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면서 이번에 이런문제는 업체쪽에서도 확실하게 대응책을 세워서 다시는 고객님님들께 이런사항들로
불만을 야기 시키지는 않겠다고 합니다.하실길래
"사실은 전화를 받기 전에 저에게 업체쪽에서 내용증명도 보내셨다고
하셔서 저도 오늘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상담도 끝맞쳤습니다."하니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내용증명서는 받은신대로 찢어주세요....사실은 저도 이런 자세한 사정은 고객님과 통화하고 나서야
알게되습니다.제가 고객님 입장이라고 해도 화가 났을만한 상황이네요.....처음에는 글도 내려달라고 부탁할려고 하였으나
말씀을 듣고 나니 저희쪽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여 저도 사실은 내일부터 휴가인데.....휴가도 미루고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봐야 할것 같네요....
하니....아니 그럼 자체적으로 소통도 하지 않으시고 제게 전화를 거신면 어떡하시냐고 말씀드리니
저를 담당했던 직원이 휴가를 가서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시는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월매출이 10만건 정도가 발생하는 대규모인 회사인데
저희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커 나아가야 하는 회사인데 차라리 지금 드러난 문제점들은 이번기회에 시정하고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발판인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저도 정말 허무하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억화심정이 있어
여러사람의 밥줄이 달린 회사를 상대로 그러겠나요?저도 업체에서 하두 법법운운하셔서 사실 겁을 좀 먹고
정말 나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면서 법적인 사항을 위반한것이 없나 하면 스스로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 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마 업체에서 이렇게 시정하겠다고 하니 서로가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대화로써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을것 같아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면서 업체에서 전화거신분이 저에게 물건은 보내시면 바로 전부 환불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이경우는(전체 환불을 받아주신다고 하시니) 제가 배송비 부담이니 왕복배송비 5000원 공제해 주세요.....
하니 사과의 뜻으로 배송비는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도 그동안 속을 썩혀서 다시는 이업체를 이용하지 않을려고 이껀이 해결되면 탈퇴한다고 하니
고객님 저희가 다시 잘 모실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저희도 고객님들이 계속해서 저희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것이 좋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과하는 의미로 예치금으로 이십만원 넣어 드렸는데 다시 둘러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상품 애용해 주세요
저희가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하시더군요......
그래서 난 사실 일주일동안 잠도 못자면서 대책을 강구하는라 여기저기 알아보는라 쏟는 에너지,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
로 머리가 아프지만 내 친구가 추천해서 내가 이사이트를 알겠되었듯이
나중에 또다시 나와같은 경우가 내친구나 내동생에게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들도
혜택을 받는을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고 말씀드리니......
물론 앞으로는 다른분들도 혜택을 보게 될것이고 혹시 다른분들도 불만사항이 있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고객님 입장에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객님도 탈퇴 하지 마시고 계속 이용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시정했는지 안했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안될까요?정말 최고의 서비스로 모실테니 기회를 주세요.....하시더군요.....
(전화를 받은 날은 그동안 속 썩히것 생각하며 아예 탈퇴를 할 생각이었는데....주위에서 바보아니냐고 하네요....
너 안입을 거면 자신이 입게 예치금 달라고 하네요.....사람인지라 저도 생각해본다고 하니........
생각하지도 말고 자신에게 달라고 하네요.......이틀동안 생각해보니 제가 성인군자도 아니고 주신다고 하시니 받는것이 맞는 것이겠지요??아닌가요?)
"고객님 오늘(금요일) 부로 세일제품 환불요구건은 소비자보호원 시정조정조치와 고객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녁에 다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일제품도 환불이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하시더군요.....
그래서 "배송비 문제도 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와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경우를 달리 적용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니 이경우는 원래 제 의견이 맞는 경우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저를 담당했던 직원이 휴가가서 돌아오는대로
알아보시겠다고 합니다.그러시면서 앞으로는 세세하게 규정을 세워서 밑으로 전달이 될수 있도록 해서 다시는 고객님들께
이런 불만사항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 삭제건은 좀 내용이 긴데 저와 오해가 있었다고 하시고 시정하시겠다고 하시니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필터링 문제등 문제되는 것은 고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고 저와 같이 제가 직접 구입하고 올린 구매 후기는 불만사항이 있어도 악플러가 아닌이상 게제 하겠다고 하시니 지켜봐 달라고 하시네요......
어쨌든 서로가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합의를 볼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야 소송으로 나아가기전에 제가 원했던 부분을 제경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도 똑같이 적용하여 시정조치 하신다고 업체에서 말씀하시니.... )
소비자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도 안되겠지만 업체쪽에서도 고객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이건 제가 관련내용 검색하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인용하는건데요.소비자와 판매자 서로가 공감하며"잘
사고 잘팔았다"(네이버의 콩님 글)라고 만족하는 전자상거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마지막글은 업체와 합의롤 본 관계로 글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지켜보신분들께
보고(?)하는 것이 옳은일 같아 사실 있는 그대로 적고 여기서 끝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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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일로 계획했던 휴가도 못가시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거기에 허비한 시간도.... 사실 한 개인이 업체 상대로 끝까지 가기는 좀...힘들죠^^;;; 어찌됐든 일 마무리 짓기로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네...그동안 관심갖고 지켜봐 주신것 감사합니다.^^
첨에 글쓴이랑 통화해서 문제 일으킨 직원은 어케됬는지가 궁굼하네요.ㅎㅎ
사실 저도 업체말을 다 믿을수가 없네요....그 직원이 정말 윗분들 의견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처리했을까요?자신들도 더이상 나아가다 보면 큰일나겠다 싶은거죠...이미 소보원에 (그들주장대로라면 직원이 임의적으로 말했다고 하지만 중재를 요청한 업체에) 거짓말을 한것이 보통문제가 아닌듯 하더라구요...
분명히 법률적으로 자문을 다 받았다고 제게도 떳떳하게 나오더니....증거를 하나하나 대니 꼬리를 내린거라고 생각합니다.제게만 거짓말을 한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원에도 거짓말을 한것이니 문제가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해당업체를 위해서나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나 끝까지 놓지않고 큰일 해주셨네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원만히 해결됐으니 참 다행이고, 우두머리의 마인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도 다행이고 다만 상하라인, 소비자와의 소통에서 개선할 점은 그쪽에서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는데 뭐 잘 될 것 같네요. 모든게 늘픔님 노력덕입니다. 예치금 누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루치님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신것 감사드립니다.사실 제가 통화하면서 업체에게 가장많이 주장하였던것이 상하라인의 소통의 문제가 있어보이니 이점을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업체의 주장대로라면 책임권한이 없는 직원들의 임의적인 행동들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말이죠....업체에서도 그점이 가장 문제같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시니 좋은 결과있었으면 합니다.업체나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