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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2023년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아슈케나지 추천 1 조회 2,661 23.02.13 14:2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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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3 14:55

    첫댓글 왜 교원에겐 휴일수당이 없을까요?

  • 작성자 23.02.13 14:59

    시간외근무수당 중 휴일/야간수당은 현업직 개념이 존재하는 직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그 외의 직종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중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할 수 있는데 교육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등은 현업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직종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중 휴일/야간수당 단가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23.02.13 15:19

    교원은 방학이 있고 공휴일 일직이 없어서 휴일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 23.02.13 15:30

    방학은 휴일수당 유무와는 관계가 없고 연가보상비와만 관계가 있습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제1항 제1호). 휴일수당은 문자 그대로 현업직 직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를테면 질병관리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직공무원(연구사, 연구관)은 휴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청사 방호직공무원은 휴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23.02.13 20:00

    만원대가 뭡니까.. 11000원 어휴..

  • 23.02.14 08:10

    공무원들 월급 팍팍하네요

  • 23.02.14 11:01

    그와중에 1시간은 정액분으로 인정한다는 소리하면서 인정안되서 실제 근무시간 보다 1시간어치 덜받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이미 최저임금보다도 못해졌죠.

  • 23.02.14 11:36

    근데 교육공무원은 왜 관리업무수당이 7.8프로인거죠? 다른 공무원들은 9프로 같던데요...

  • 작성자 23.02.14 11:50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연구직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이 7.8%, 그 외의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이 9%입니다. 이는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기관과 연구/연구행정기관이 타 일반행정기관에 비하여 조직의 규모, 소속직원의 총 정원, 기관장 및 부서장의 관리대상 직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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