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경찰민원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O)
라고 테마형법 302쪽 6번 문제 1번 지문에 나와 있는데요.
공무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알겠으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신체 또는 간접적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첫댓글 방해한 것은 되지만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행위태양인 폭행, 협박인 위력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공집 행위태양이
폭 협 위계 3가지입니다.
위력은 해당하지않아 공집성립이 안되는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방해의 행위태양은 위력과 위계
공집의 행위태양은 위력이 아닌 폭행 협박이죠
네 감사합니다.^^
법이 잘못된 걸 우리는 문제용으로 외우네요
당연히 위력이 포함되어야하는데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