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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K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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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KCGо-해사법규 선박안전법 적용(적용제외 선박)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0 조회 176 13.01.28 21:4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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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28 22:04

    첫댓글 사번 빼고 나머지는 다 적용을 받는것입니다
    사번만 적용제외선이구요 자세한건
    선안법 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하세요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실거에요 ㅎ

  • 13.01.28 21:55

    보기 삼번은 여객이나 화물이 사용되지 아니한선박이 적용제외선이고 여객이나 화물에 사용되는 선박이라고 하면 적용선이되느거구요 ㅎ

  • 작성자 13.01.28 22:36

    순경님께거 친히 답해주시고 감사합니다...정확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13.01.28 23:19

    재유님 관련법 보시면 추진기관을 가지고잇는 선박에결합된 압항부선은 적용된다고 나와잇어요 ㅎ

  • 답4번맞습니다

  • 13.01.29 13:27

    말장난에 넘어가셨군요..

  • 작성자 13.01.29 13:34

    아직내공이부족해서그런것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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