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찾아보기론 법제3조 및시행령2조에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이나 화물의 운송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한 선박 이렇게 나와있는데 3번이틀린거아닌가요답은4번이네요 고시각 70쪽 15문제
첫댓글 사번 빼고 나머지는 다 적용을 받는것입니다 사번만 적용제외선이구요 자세한건선안법 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하세요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실거에요 ㅎ
보기 삼번은 여객이나 화물이 사용되지 아니한선박이 적용제외선이고 여객이나 화물에 사용되는 선박이라고 하면 적용선이되느거구요 ㅎ
순경님께거 친히 답해주시고 감사합니다...정확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유님 관련법 보시면 추진기관을 가지고잇는 선박에결합된 압항부선은 적용된다고 나와잇어요 ㅎ
답4번맞습니다
말장난에 넘어가셨군요..
아직내공이부족해서그런것같습니다..ㅠㅠ
첫댓글 사번 빼고 나머지는 다 적용을 받는것입니다
사번만 적용제외선이구요 자세한건
선안법 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하세요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실거에요 ㅎ
보기 삼번은 여객이나 화물이 사용되지 아니한선박이 적용제외선이고 여객이나 화물에 사용되는 선박이라고 하면 적용선이되느거구요 ㅎ
순경님께거 친히 답해주시고 감사합니다...정확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유님 관련법 보시면 추진기관을 가지고잇는 선박에결합된 압항부선은 적용된다고 나와잇어요 ㅎ
답4번맞습니다
말장난에 넘어가셨군요..
아직내공이부족해서그런것같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