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족이 증가하는 만큼 최근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용 안전벨트’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을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부주의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매년 3만 건 이상이라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 안전운행수칙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동차 운행시 이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보조시트나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뉴저지주에서는 동반한 반려동물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반려동물 차량 이동용 제품들. 좌로부터 드라이빙 키트(루이독) , 대형견 이동용 담요(멜슨), 드라이빙 박스(이비야야) ⓒ데일리펫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동반한 동물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려동물을 운전자 무릎에 앉혀서 운전을 하거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달리는 차의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가진 운전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9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애완견 등 동물을 동반할 경우 동물을 애완동물용 상자 또는 가방에 넣어 차의 바닥에 내려놓거나 애완동물용 안전띠 등으로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