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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전고(官職典故) 이조(吏曹) 전정(銓政)ㆍ초사낭천(初仕郞薦)ㆍ전랑(銓郞)
이조(吏曹) 전정(銓政)ㆍ초사낭천(初仕郞薦)ㆍ전랑(銓郞)
신라는 위화부(位和府), 백제는 상좌평(上佐平)이라 했으며, 고려는 선관(選官)이라 했다가 전리사(典理司)로 고치고, 뒤에 또 고쳐서 전조(銓曹), 선부(選部) 또는 이부(吏部)라 하였다가 공양왕(恭讓王) 때 다시 이조(吏曹)로 고쳤다.
○ 태조 원년에 이조를 두고 문선(文選)ㆍ훈봉(勳封)ㆍ고과(考課)의 행정을 맡게 하였다. 그에 속한 부서인 문선사(文選司)는 종친(宗親)ㆍ문관(文官)ㆍ잡직(雜職)ㆍ승직(僧職) 임명의 고신(告身)과 녹패(祿牌), 그리고 문과(文科)ㆍ생원(生員)ㆍ진사패(進士牌)를 관장하고, 재능을 시험하여 사람을 뽑는 일과 이름을 고치는 일 및 장오(贓汚)와 윤상(倫常)을 범한 사람의 녹안(錄案) 등의 일을 맡았다.고훈사(考勳司)는 종재(宗宰)와 공신(功臣)들에게 봉증(封贈)과 시호를 내리는 일과 향관(享官)과 노직(老職)ㆍ명부작첩(命婦爵帖)ㆍ향리급첩(鄕吏給帖) 등의 일을 맡았고, 고공사(考功司)는 문관들의 공과(功過)ㆍ근만(勤慢)ㆍ휴가와 여러 관서의 아전들의 근무 실적과 향리(鄕吏)의 자손을 변리(辨理)하는 일들을 맡았는데, 전서(典書)ㆍ의랑(議郞)ㆍ정랑(正郞)ㆍ고공정랑(考功正郞)ㆍ좌랑(佐郞)ㆍ고공좌랑(考功佐郞)ㆍ주사(主事)가 있었다. 《문헌비고》
○ 태종이 고쳐서 판서ㆍ참판ㆍ참의 각 1명과 정랑(正郞)ㆍ좌랑(佐郞) 각 3명을 두었다. 영종(英宗) 17년에 정랑ㆍ좌랑을 각각 1명씩 감하였다. 《문헌비고》
○ 고려 때에는 인사정책을 펴 정사를 펴는 데 정한 식(式)이 있었다. 아조(我朝)는 1년에 두 번 도목(都目)이 있는 외에, 결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임명했으므로 날마다 정사를 하기도 하여 옛날과 달랐다. 들으니 중국에서는 매월 23일이면 이부(吏部)가 모여서 사람을 뽑았고 그 나머지는 큰 제배(除拜)가 있을 때에만 모여서 추천할 뿐이었다. 《지봉유설(芝峯類說)》
○ 평시에는 이조와 병조가 다투는 일은 엄하게 금하여 후보자 추천이 조금만 공의(公議)에 맞지 않으면 대관(臺官)이 당장에 논핵(論劾)해서 추고(推考)하거나 체직하거나 파직하였으므로 속담에 ‘전관(銓官)에게는 항상 추고(推考)가 따라다닌다’는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도목대정(都目大政)마다 한림(翰林) 2명이 정청(正廳)에 나누어 나가서 그 득실을 기록하였으며, 선온(宣醞)이 있으면 정랑 우측에 앉았다. 조종조(祖宗朝)에서 이 제도를 세운 것은 뜻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다시 볼 수 없다. 《지봉유설》
○ 법전(法典)에 예조와 사관(四館)은 문관으로 제수한다 하였는데, 완역재(玩易齋) 강석덕(姜碩德)은 과제(科第)를 거치지 않았으나 승진하여 대사성과 지예조사(知禮曹事)가 되었으니, 대개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이와 같았다. 대전(大典)이 반포된 뒤로부터는 이러한 예가 없었다. 《지봉유설》
○ 세조조 때 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가 아뢰기를, “신이 전형(銓衡)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합문(閤門)을 열고 사대부를 맞아서 인물을 평가하면서도 오히려 제대로 구분하여 뽑았는지 두려워하였는데, 지금처럼 자급(資級)을 따지는 격식과 엄격한 분경(奔競) 금지로 인물을 뽑으라는 것은 귀머거리와 소경으로 하여금 소리와 빛을 분별하라는 것과 같으니, 바라건대 이것을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자리를 이어받는 자가 모두 경과 같다면 가하거니와 같지 않다면 불가하다.” 하였다.계희는 학문이 정예(精詣)하고 식견이 고매하여 사람을 추천하는 데 있어 한결같이 공정하게 하고 사사로운 은혜로써 친구를 보아주지 않았다. 친구나 사대부 중에 혹 자기 자제를 위해서 벼슬을 요구하는 이가 있으면 굳이 거절하지 않고 말하기를, “옛 사람도 말하기를, ‘천거할 때 친척을 피하지 않아야 그들 자제들이 유능해지려고 노력한다.’ 하였으니, 말하는 사람도 허물될 것이 없고, 쓰는 사람도 사(私)가 아니다. 만일 부귀한 집 자제라 하여 조금이라도 어떤 거리낌을 두었다면 인재를 등용하는 대체(大體)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였다. 《필원잡기》
○ 중종(中宗) 계유년 4월, 정사가 나오는 곳이 임금 한 문이 아니고 선비의 풍습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임금이 걱정하고 직접 정사하는 자리에 나와 인물을 평론하여 뽑으려고 해조(該曹)로 하여금 등급을 정하여 관직을 채우도록 재상들의 논의를 수합했다. 재상들이 의논드리기를, “대신의 진퇴는 마땅히 중의를 거쳐 전하께서 결정하실 일이나 미천한 벼슬까지도 전하의 걱정을 끼치겠습니까.” 하였다. 이때 좌상 정광필(鄭光弼)과 승지 이자(李耔)만이 특지(特旨)로 임명되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전례에 따라 후보의 비망(備望)으로 낙점(落點)을 받았다. 임금의 생각도 낮은 벼슬까지 직접 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논평하는 사이에 그 인물의 고하(高下)를 보고 싶었던 것이요, 또 하의를 상달시키려는 것인데, 여론은 대신들이 평범한 것을 의논드린 것은 잘못이라고 여겼다. 《음애잡기(陰崖雜記)》
○ 중종조에 충주 사람 김개(金漑)는 부자로 이름이 있었는데, 여러 번 음관(蔭官)에 추천되자 임금이 이르기를, “김개가 부자지만 어찌 자주 수망(首望)에 추천한단 말인가.” 하니 전관(銓官)이 크게 부끄럽고 두렵게 여겨 감히 다시 추천하지 못하였는데, 오랜 뒤에 특명으로 별좌(別坐)를 제수하였다. 《하담록(荷潭錄)》
○ 허굉(許硡)이 이조 판서가 되자 아뢰어, 처음 첫번 벼슬을 받은 자 중 5명을 추천하고 또 성균관에 있는 유생 중에 나이 많고 행실이 구비된 자를 추려서 따로 한 문부를 만들어두고 그 재능을 헤아려서 천거하였다. 《문헌비고》
○ 이조와 병조의 상피(相避) : 명종 때에 신광한(申光漢)이 병조 참판이 되고, 송기수(宋麒壽)는 이조 참판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 관계가 있으므로 이름을 신영(申瑛)으로 고쳤다. 《호음집(湖陰集)》 숙종조에 홍명하(洪命夏)가 이조 판서에, 홍중보(洪重普)가 병조 판서에 임명되자, 대간(臺諫)이 아뢰어 병조 판서를 갈았고, 김상용(金尙容)이 이조 판서에, 김상헌(金尙憲)이 병조 참의에 임명되자 역시 바꾸었다. 《조야기문》
○ 선조 초년에 조정과 민간이 모두 눈을 씻고 깨끗한 정치를 바랐지만 전형(銓衡)하는 자가 구습을 버리지 못하여, 민기(閔箕)는 당시에 물망(物望)이 있었지만 역시 청탁[干請]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탁(李鐸)이 이조 판서가 되자 공도(公道)를 넓히기에 힘썼다. “처음 벼슬하는 자는 성균관 유생이 아니면 으레 음관(蔭官) 시험을 보이니, 유능한 사람이 어찌 선뜻 시험을 보려 하겠는가.” 하고 낭료(郞僚)들로 하여금 이름 있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고 이 낭관(郞官)들에게 천거받은 사람은 재능을 시험보지 않고라도 벼슬에 나갈 수 있게 하도록 계청(啓請)하였다.이리하여 벼슬길이 차차 맑아졌으나 “경솔히 옛 법을 허물고 새로운 예를 만들어냈다.”는 속된 비난도 많았다. 이탁은 정랑(正郞) 구봉령(具鳳齡)과 더불어 비방을 입었으나 동요하지 않았다. 홍담(洪曇)이 판서가 되자 좌랑(佐郞) 정철(鄭澈)이 낭천(郞薦)에 뽑힌 자를 추천하려고 하니, 담(曇)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재능을 시험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였다. 철(澈)이 말하기를, “낭관의 추천을 받으면 재능을 시험하지 않고도 벼슬에 임명될 수 있는 근래의 규례가 있습니다.” 하였다. 담(曇)이 다시 말하기를, “이러한 새로운 예를 만들면 여론이 일어날 것이니 쓸 수 없다.” 하자, 철이 고집하여 다투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홍담이 이조 판서가 되어 스스로 이르기를, ‘지공무사(至公無私)하게 한다.’ 하였다. 그러나 그의 ‘지공(至公)’이란 현우(賢愚)와 공졸(工拙)을 가리지 않고 오직 벼슬 경력이 길이로써 차례를 정하고 승진시키면서 ‘다 같은 조정 선비인데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버리겠는가.’ 하였다. 그 뜻은 조정 선비는 흑백 구분 없이 차례대로 청직(淸職)과 요직에 천거하는 것이다. 한갓 균일을 지공(至公)으로 삼다니, 아,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담(曇)의 말과 같다면 양(羊)의 창자를 굽는 자가 도위(都尉)가 되고,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숙수(熟手)가 중랑장(中郞將)이 되는 것도 외람될 것이 없으며, 순(舜)이 4흉(四凶)을 내쫓고 16상(相)을 쓴 것도 지공(至公)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석담일기》
선조가 이조에 묻기를, “낭천(郞薦)은 대전(大典)의 법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대전의 법은 아닙니다. 뜻있는 선비가 음관의 시험에 나가지 않으므로 공천(公薦)하라는 것으로 전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이 폐단이 있을까 두려우니 이제부터는 그 전지를 쓰지 말라.” 하였다.
○ 선조(宣祖) 초년에, 이조 좌랑 이이(李珥)가 전형의 불공정을 걱정해서 판서 박영준(朴永俊)을 방문하고 말하기를, “오늘날의 폐단은 수령의 침탈로 백성이 병드는 데 있습니다. 수령을 뽑으려면 첫 벼슬에 오른 자를 뽑는 것이 상책이겠는데 첫 벼슬에 오른 자가 모두 청탁으로 되었기 때문에 벼슬길은 맑아 질 수 없고 백성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새 임금의 정치를 맞았으니 좋은 기회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공도(公道)를 넓히고 묵은 폐단을 개혁하소서.” 하였다. 영준(永俊)이 면전에서는 승낙하였으나 업무를 시행할 때는 버릇이 그대로였다. 이(珥)가 탄식하였다. “고질(痼疾)은 참으로 고칠 수 없구나.” 《석담일기》
○ 선조가 일찍이 하교하기를, “내가 친정을 하고 싶은데 대신들이 불가하다니 무엇 때문인가?” 하니, 이이(李珥)가 아뢰기를, “친정을 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대신들도 반드시 전하의 뜻을 받들어 좇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이것은 전하께서 더위를 잡수실까 두려워서 한 말이며 뜻은 다릅니다. 만일 다시 물으신다면 대신들의 뜻을 아실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친정을 하시면 마땅히 상례(常例)를 초월한 추천과 오랫동안 유임(留任)시키는 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명(明) 나라의 나흠(羅欽)이 이 법을 쓰기를 청하였지만 중국 조정은 좇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잘 다스리려면 이 법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법으로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모든 공적이 함께 빛났던 것입니다. 지금의 일이 벼슬은 조석으로 바뀌어 마치 아이들의 장난과 같으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비로소 전조(銓曹)에 있는 후보자의 성명ㆍ이력을 쓴 책을 직접 보았다. 《석담일기》
○ 선조 6년에 이조 판서 박영준(朴永俊)이 사직하여 갈리니, 세 사람의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는데 후보에 오를 만한 사람이 없어서 대신들이 가선(嘉善)의 벼슬에서 천거하려 하자 임금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김귀영(金貴榮)ㆍ강사상(姜士尙)만을 망(望)에 올렸다. 《석담일기》
○ 이조 판서 이후백(李後白)이 청탁을 받지 않았다. 선조조(宣祖朝)조에 상세하다.
○ 선조 계유년에 대사헌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정청(政廳)에서, “재상들 중에 추고(推考)를 받은 자가 많아서 후보에 들 사람은 유희춘(柳希春) 한 사람뿐입니다.”고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단망(單望)으로 천거하였다. 희춘이 숙배(肅拜)한 뒤에 ‘대사헌의 단망(單望)은 전례(前例)가 없다는 것’으로써 전조가 회계(回啓)하지 않았다 하여 이조의 당상과 낭청을 파직시키라고 청하였다. 《미암일기(眉菴日記)》
○ 선조 신묘년에 우상 유성룡(柳成龍)으로써 이조 판서를 겸하게 하니 성룡이 사양하기를, “옛날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뒷날 혹 국가의 정권을 홀로 잡은 자가 신(臣)으로써 구실을 삼는다면 국가의 무궁한 해가 신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 광해(光海) 신해년에 강원 감사와 동래(東萊) 부사가 궐원이 되자 비국(備局)이 의논하여 천거하도록 명하자 영상 이원익(李元翼)이 아뢰기를, “본래 이조가 있으니 비국이 천거할 일이 아니며, 또 비국의 인원이 많아서 천거받는 자가 자연 많을 것이니, 많으면 정(精)하지 못한 법입니다. 이 뒤로 양계(兩界)의 감사와 병사는 전하의 특명이 있으면 본사(本司)가 의논하여 추천 할것이며, 그 외는 모두 이조(吏曹)가 택차(擇差 골라서 뽑음)하되 만일 불가한 자가 있으면 본사(本司)가 아뢰어 갈도록 하는 상식(常式)을 정하소서.” 하였다. 〈오리연보(梧里年譜)〉
○ 인조 계해년 여름에 대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조의 관원을 추고할 것을 청하자 수상 이원익(李元翼)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성시(盛時)의 일을 보겠네.” 하였습니다. 조종조에서 이조 관원들은 헌부의 추고 요청에 곤란을 받았으며 법부(法府)의 공함(公緘)이 항상 주머니 속에 있어서 제때에 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사람을 쓰는 권한이 이조에 있는데, 《서경》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아봄은 명철한 것이니, 성인(聖人)도 어려워하는 바이다.’ 하였으며 사심(私心)에 가리는 것은 어진 사람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사람을 쓰는 일이 어찌 다 공의(公議)에 맞겠습니까. 때문에 성세(盛世)의 대간이 자주 전관(銓官)의 추고를 청하여 책망하고 충고하는 것은 그 뜻이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 뒤로 전조(銓曹)를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편당을 두둔하는 폐풍(弊風)입니다. 최명길(崔鳴吉)의 기사년 9월의 상소
○ 인조조에 김반(金槃) 가선대부로 이조 참의가 되고, 이귀(李貴)는 자헌대부로 이조 참판이 되었다.
○ 인조조에 최경길(崔敬吉)이 갑자년에 호가(扈駕)한 공으로 승전(承傳)을 얻어서 감찰(監察)에서 김포 군수로 옮겼는데 이때 그의 형 명길(鳴吉)이 전조(銓曹)에 있었다. 대간들이 상피법에 구애받지 않았다고 논핵하자, 명길이 소를 올려 아뢰기를, “승진하면 상피(相避)법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선조(先朝)의 구례(舊例)에 있습니다.” 하였다. 《지천집》
○ 최명길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 임금이 여러 재상들에게 명하여 유학(儒學)하는 선비 2명씩 천거하라 하였다. 명길이 이것은 거룩한 일이라 하고, 내가 전부(銓部)의 수석이니 인원수에 구애될 것은 없다 하고, 드디어 차자(箚子)를 올려 13명을 천거하니, 송준길(宋浚吉)ㆍ송시열(宋時烈)ㆍ조극선(趙克善)과 저명하지 않은 사람도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숙종 병술년에 최석정(崔錫鼎)이 수상이 되자 임금이 또 선비 2명씩 천거하도록 명하니, 석정이 그 할아버지 최명길의 고사(故事)를 이끌어서 차자를 올려 윤동수(尹東洙) 등 10명을 천거하였다. 《곤륜집(昆侖集)》
○ 장유(張維)가 이조 판서가 되자 당상ㆍ낭관과 모여앉아 상의하여, 문(文)ㆍ무(武)ㆍ음(蔭)의 여러 관리 중에 각 조(曹)의 낭관 등이나 내외, 고하의 직책에 합당한 자를 각자 듣고 본 대로 한 종이에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두었다가, 정사에 임할 때 뽑아 천거하고 다 쓰면 또 이와 같이 하였다. 이경석(李景奭)이 이조 판서가 되어서도 역시 이대로 행하였다. 〈백헌수의(白軒收議)〉
○ 옛날 어느 한 재상이 이조 판서가 되자 자기 조상의 이름과 같은 자가 있으면 천거하지 않았다. 정태화(鄭太和)는 사람에게 경계하였다. “전형(銓衡)이란 것은 저울대처럼 평평하게 한다는 뜻이다. 신하가 임금을 대신하여 저울대를 잡았는데 어찌 감히 자기 한 몸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조정에 벼슬할 만한 사람을 막는단 말인가. 선배의 명류(名流)들도 불공정을 비난한 적이 많다. 후진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공사문견(公私聞見)〉
○ 효종(孝宗) 신묘년에 이조 판서 임담(林墰)이 야대(夜對)하였을 때, 조용히 전선(銓選)의 어려움을 말하고 나서 아뢰기를, “선조조 때 음관(蔭官)을 처음으로 제수하려면 반드시 생원ㆍ진사나 혹은 공신ㆍ충훈부(忠勳府) 및 호종(扈從)한 사람의 자손으로 하였으며, 어람관안(御覽官案) 속에도 그 내력을 기록하여 두었습니다. 혼조(昏朝 광해조)에 이르러 비로소 이 법을 폐하였기 때문에 가끔 외람된 음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옛 법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참으로 좋은 일이오. 소위 망단자(望單子)라는 것은 한번 볼 뿐이요, 관안(官案)에 기록해 둔다면 항상 볼 수 있소.” 하였다. 《명곡집》
○ 숙종조에 이조 판서 이민서(李敏敘)가 소를 올려 아뢰기를, “본조(本曹) 낭청이 와서, ‘대신(大臣)이 5명이 나란히 적힌 쪽지를 내주고 하는 말이 「감역(監役) 두 자리는 내가 자벽(自辟 장관 자의로 추천함)할 터이니 이것으로 의망(擬望)하라.」하였다.’고 합니다. 자벽(自辟)은 원래 법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혹 전관(銓官)과 상의해서 합당한 자를 천거하는 것뿐입니다. 6, 7년 이래로 사복시(司僕寺)ㆍ군기시(軍器寺)의 첨정(僉正)과 판관(判官) 이상은 도제조가 자벽하도록 허락되었으나 이것은 당시에 도제조가 아뢰어서 청한 뒤에 한 일입니다. 옛날 대신은 문장은 동청(東廳)에 맡기고, 정사는 서청(西廳)에 맡겼으며, 옛날 이부 상서(吏部尙書)는 녹상서(錄尙書)를 위하여 종이 끝에 서명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런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문헌비고》
○ 전랑(銓郞)은 이조에서 선생(先生 전관(前官))을 높이는 것이 육조 중에 최고였다. 고사(故事)에 벼슬을 임명할 일이 있으면, 비답이 내리기 전에 곧 단자(單子)에 써서 서리(胥吏)로 하여금 선생에게 달려가게 하여 경외(京外)의 벼슬자리 중에 그 관청이 잔폐(殘弊)하거나 험하고 먼 곳임을 알려서 그 뜻에 들지 않으면 후보에 추천하지 않았고, 추천한다면 반드시 청요직(淸要職)에 의망(擬望)하여 빨리 승진하도록 했으므로 거관(去官 다른 벼슬로 옮김)한 지 3, 4년이 넘지 않아서 벌써 당상(堂上)에 오른 자도 있다. 선입(選入)된 자가 모두 청망(淸望)에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으레 대간(臺諫)의 탄핵이 없었다.또 출입이 있을 때면, 비록 성 밖에 근교라도 반드시 문 밖에 나가서 전송, 영접하는 예를 베풀었고, 만일 부모 상을 당하거나 그 자신이 죽으면 따로 서리(書吏) 한 사람을 정해서 배리(陪吏)라 일컫고 배리의 임기가 차면 다른 서리로 대체하여 종신토록 데리고 다니게 하였다. 김정국(金正國)이 낭관을 지낸 적이 있는데 기묘년 후에 시골집에서 12년을 지내다가 일이 있어 서울에 들어갔더니, 윤개(尹漑)가 와서 말하기를, “이조 낭관이 와서 문안한 일이 있습니까?” 하니, 정국이 말하기를, “벼슬을 떨어진 지 12년이 되고, 촌(村)에 물러가 살다가 간혹 성 안에 들어와도 전연 찾는 자가 없으니 또한 세상이 변한 것을 알겠다.” 하였다. 개(漑)가 말하기를, “요사이는 이조에서 선생(先生)을 높이 접대하는 후한 풍조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에 이조가 망했다고들 합니다.” 하였다. 《사재척언(思齋摭言)》
○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한 것이 이조 낭관이었다. 직제학 이하 청망(淸望)직 벼슬의 진퇴를 전담하였으므로 당상(堂上)도 그의 말을 좇을 뿐이었다. 때문에 낭관에 선입되기란 매우 어려웠고 사림의 화도 여기로부터 많이 나왔으니, 동서(東西) 분당도 김효원(金孝元)ㆍ심충겸(沈忠謙)의 전랑(銓郞) 선입(選入)의 길을 막은 데서 생긴 것이었다. 《지소록》
○ 선조 계미년 7월에 분당의 화가 모두 이조 낭관의 천망(薦望) 때문인 것을 알고 특히 전교를 내리기를, “앞으로는 그 규례를 없애라.” 하니, 도승지 박근원(朴謹元) 등이 아뢰기를, “전조 낭관의 추천이 법전(法典)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예부터 규례로 행해져 왔습니다. 이제 만일 폐지하고 당상이 추천하게 된다면, 아무나 천거하고 잡되게 쓸 우려가 많아서 일시의 맑은 의논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전장(銓長)이란 사람은 모두 나이 많은 선배입니다.신진들을 뽑아서 대각(臺閣)에 분포ㆍ배치할 때에 낭료(郞僚)의 가부(可否)를 자료로 삼지 않는다면 그 임명이 정당성을 잃을 것이요, 또한 사람의 권간(權奸)이 족히 국사를 그르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답하기를, “하지 못할 일을 왜 아뢰느냐.” 하였다. 《일월록》
이조ㆍ병조의 낭관이 천거하는 것은 그 내력이 오래이다. 사람 뽑는 것을 중히 여긴 때문이다. 계미년 가을에 박순(朴淳)이 아뢰어서 이조가 천거하는 법을 없이 하였다. 이것은 전랑이 인사의 권한을 독단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병조는 박순의 계사(啓辭)가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었다. 만일 인사를 독천하는 자가 있다면, 다만 그 사람만 죄주면 될 터인데, 그 천거의 제도를 모두 없애버리는 것은 거의 정(鄭) 나라 사람이 향교(鄕校)를 헐어버린 일과 서로 근사한 일이다. 《문소만록(聞韶漫錄)》
○ 지천(遲川)이 올린 소에, “낭관 추천의 규례가 생기자 양전(兩銓)은 그 직권(職權)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조와 병조의 낭관은 낭청에서 스스로 천거하였고, 당하(堂下) 요직 임명이 낭관의 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랑의 권리가 편중되고 낭천할 적마다 나이 적은 명류(名流)들이 서로 찬양하고, 서로 배척하여 반드시 다투는 자리로 보았으니 이것이 당론(黨論)의 근원입니다.이를 선조가 특히 명하여 없앴지만, 지금 보면 병조의 낭천은 성명을 죽 써서 본조(本曹)에 간직해 두고서 차례로 의망(擬望)하고, 이조 낭천은 그 명부를 없애서 흔적은 피했지만, 폐풍(弊風)을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낭천의 흔적은 없으나 낭천의 규례는 실지로 남아 있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이 법을 강렬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당론이 쉴 새가 없고, 조정이 조용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지천(遲川)의 정축소(丁丑疏)
○ 영종(영조) 신유년에 전랑(銓郞)의 통청(通淸) 규례를 없애고, 계해년에 명해서 시종(侍從)을 지낸 사람 중에서 이조 낭관에 추천ㆍ임명하게 하였다. 《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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