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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 묻고 답하기 트레일러 캠핑카 등록질문...
캠퍼(예명수) 추천 1 조회 538 16.09.18 22:0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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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20 19:35

    첫댓글 그냥 카라반을 사시는게 . . . .

  • 16.09.20 19:50

    만들어진 평판위에 만들면 등록 않됩니다
    평판트레일러는 처음 제작할때부터 화물용 트레일러로만들어진거라서요
    만들고자한다면 자동차제작업사업자와 도면 등등 필요한 조건이 많습니다
    평판트레일러에 집? 올리신다면 탈부착으로 만드셔야하고요
    트럭에 화물올리듯이 만드는 트럭캠퍼처럼 평판위에 화물개념으로 만드시는분들이 많기는한데 별루 추천은 않합니다 보험및 사고시에 처리가 곤란합니다

  • 수고 많으 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곤란한지 알수 있을까요?
    저도 트레일러에 캠카 올려서 다닙니다.
    트레일러에 캠핑 박스를 싣든 .무엇을 싣든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시 견인차의 보험으로 처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가입을 견인차 요율로 가입 했고요.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 16.09.22 19:33

    @바다이야기(이상철) 트레일러에 무얼싣고다니든지 그건 상관없지요 그리고 견인차보험효율로가입한다고해도 자차에서는 짐까지 보상은 않해줍니다 등록증상의 평판트레일러까지해주죠
    물론 피해자가되면 상대방 대물로는 전부다해주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사고나란법은없죠
    그래서 화물차하시는분들은 화물보험 특약을 들고다니죠 전복이나 파손 등등 물적손해에대해서 보상가능하죠
    카라반 같은경우는 등록증상에 카라반 완성체이기때문에 보상 가능하고요

  • 16.09.22 19:34

    @바다이야기(이상철) 일단 제가알고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가잘못알고있는거라면 말씀해주세요 경청하겠습니다

  • @로리캠퍼(황현진) 네~본인 과실로 트레일러 위에 캠카 파손 까지 보험 되는것까지 바라면 안되는거 같고요~
    젤중요한게 본인 과실로 내트레일러로 상대방 가해시 대인.대물 보험처리가 된다면 평판 트레일러에 올려서 다니는것도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 16.09.22 21:06

    @바다이야기(이상철) 네 그렇죠 상대방 대물 대인 처리 가능하죠 ㅎ 그래도 사고나면 엄청난 손해가 ㅜㅜ

  • 작성자 16.09.22 23:30

    자작한 카라반을 트레일러에 탈부착 가능하게 싣고 다니면 아무런 문제 없다는 말인가요?
    트레일러 검사시에만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캠핑 다니면 아무문제 없나요?
    아니면 트레일러위에 아에 카라반을 만들어 고정을 시킨 후 대행 등록을 의뢰하면 문제 없이 등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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