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올해부터 60세 이상 아파트 경비원 등 고령노동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했을 경우 1인당 연간 72만원까지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월 6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그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었던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업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넘어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고령근로자 1인당 최고 72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주어진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3년간 평균고용비율이 2.0%에 그친 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14%, 부동산 및 임대업은 23.2%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해 오는 2014년까지 적용되는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된 데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되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시행 첫 해인 올해는 9,000여 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원금 신청 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 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4분의 1분기, 해당분은 4월 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현장 적용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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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중한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정년없는 사업장이란 용어가 생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