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 학생회 제7차 운영회의결과 |
▶ 순 서 ◀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학생회장 인사
4. 사업보고
5. 점검사항
6. 의안상정 및 심의 결의
7. 기타토의
8. 일정공지
9. 건의사항
10. 폐회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의안상정 ♧ 1. 한마음 학술제 결산보고 승인 및 평가의 件
2. 회칙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件
3. 제 26대 마창회장 입후보등록공고의 件
4. 졸업사진 촬영의 件
5. 기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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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7년 11월 08일 (목) 19:30
◉ 장소 : 마산학습관 강의실 208호
마산시 학습관 : <630-310> 마산시 해운동 54-1번지
학생회 : ☎ 221-2994, 241-8982(FAX)
행정실 : ☎ 247-9490~3
1. 보고사항
보고1) 학생회 사업보고 및 대내외 활동보고
07년10월11일(목) |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 |
07년10월14일(일) |
한마음학술제 홍보지 배포 |
07년10월24일(수) |
운영위원 간담회 |
07년10월21일(일) |
한마음학술제 홍보지 배포 |
07년10월25일(목) |
집행부 회의 |
07년10월27일(토) |
한마음학술제 |
07년11월02일(금) |
경남 총 학생회 제 4차 운영위원회 |
07년11월03일(토) |
불휘소래 2차 발표회(마산공설운동장) |
보고2) 학과별 사업보고 및 대내외 활동보고
가. 경제학과 - 동문재학생단합대회 10월 27일 ~28일(김해생림무척산 , 관광예술원)
나. 국문학과 - 통문제 및 전국 문예지 경연대회 10월27일(서울 대학본부)
다.중문학과 - 어학경시대회 10월28일(서울 대학본부)
라. 불휘소래 - 제 2차 발표회 11월 03일 (마산종합운동장내 올림픽기념관 공연장)
마. 문화교양학과 - 11월03일제2회 학술제 &2학기 문화마당(청주)
2. 점검사항
점검1) 2007학년도 동계계절수업 등록 공고
가. 기 간 : 2007. 11. 12(월) ~ 11. 16(금) / 은행업무 시간
2007. 11. 20(화) ~ 11. 23(금) / 은행업무 시간
점검2) 2008학년도 신 . 편입생 모집 공고
점검3) 2007학년도 2학기 학술진흥재단 장학금 신청공고
ꏅ 신청기간 : 2007. 11. 13 - 11. 20
3. 의안상정
의안1) 한마음 학술제 결산보고 승인 및 평가의 件
2007년 한마음학술제 결산 보고 | |||
수입 및 지출 |
내역 |
2007년 결산 |
비 고 |
수 입 |
집행부찬조금 |
1,5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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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금 |
7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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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대금 |
120,000 |
가정(맥주30병=26000)교육(맥주2B,소주2B=64000), 영문(맥주2B=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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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찬조금및개인찬조 |
3,7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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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스폰서 |
1,9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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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격려금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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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다 수익금 193,150 제외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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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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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
초대장(초대장봉투포함)300장 |
79,000 |
(마창동문 및 법학과144명 경영 1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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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장발송비 |
107,300 |
(마창동문 및 법학과144명 경영 1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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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제작비 |
480,000 |
500부 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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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및 판촉물제작 |
390,000 |
신입생홍보물제작 및 학교로고외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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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준비 및 문구류 |
68,150 |
상장지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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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비용 |
3,200,000 |
전문MC 및 퓨전국악팀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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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빈다과 및 접대 |
179,180 |
접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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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도우미식대(점심) |
91,000 |
점심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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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차대여(기름값포함) |
230,000 |
발전기 180,000+기름값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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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학술,장기,기절초풍) |
910,000 |
학술510,000+장기250,000+기절초풍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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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대여료(7개동) |
210,000 |
천막5개-교차로무상지원,7개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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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학우표창 시상(상품권) |
120,000 |
11개팀2만원권(기존 100,000+120000=1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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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꽃(내빈용)20개 |
60,000 |
2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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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준비대(재료비) |
565,200 |
소고기30만원+밥15만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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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준비대(인건비 외) |
205,440 |
아줌마2명=1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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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모품비(쓰레기봉투외) |
168,500 |
쟁반47,500 벽돌2,700 쓰레기봉투16,500외 |
합 계 |
7,063,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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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잔액 |
1,356,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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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학술제 평가
- 학과 및 학우들의 많은 협조 속에서 3년 만에 개최된 한마음학술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학과와 학우들의 협조 속에서 마창학생회가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 후배들에게 끊어진 행사의 맥을 이어주고 한마음학술제의 의미를 부여한 계기가 되었고 후배들이 이 행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더욱 좋은 행사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 아나바다장터 행사는 의미도 있었고 학우들의 참여와 반응이 좋았기에 차후행사에도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결산자료를 비교 검토해 볼 때 예산조달 계획 및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아주 적적히 이루어졌다.
- 학장님의 건강상의 사유로 학우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 특강부분에 있어 교수님의 갑작스런 사정과 집행부의 사전점검 미숙으로 1개가 취소된 부분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 발전기시설의 문제로 행사가 1시간 동안 지연된 부분은 날씨와 연동해서 학우들이 돌아가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 사전 리허설이 없었든 것이 문제였고 차후에는 사전 리허설을 해야 한다.
- 날씨가 쌀쌀한 관계로 학우들이 추위에 고생이 많았으며 사전에 학우들에게 잠바나 외투를 챙겨서 오시라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차후에는 한마음학술제의 개최시기를 8월,9월 중으로 가급적 치루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 학과 현수막이 일부학과는 게시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의안2) 회칙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件
※ 회칙 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 공포 ※
2007년 11월 08일 20시부터 2007년 11월 08일 22:30분까지 개최된 마산 ․ 창원 학생회 제 7차 운영위원회의에서 마 ․ 창 학생회 회칙 제37조, 제38조, 제 39조에 따라 개정 심의된 마 ․ 창 학생회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회칙 제 5조 2항, 제 38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구 회칙내용 |
현 회칙 개정내용 |
개정이유 |
표결 |
제34조(선거방법)
①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간선에 의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단독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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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선거방법)
① 학생회장은 회원들에 의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단독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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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창조적이며 실질적인 학문을 탐구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학문사상의 자유와 학생으로서의 정당한 제 권리를 확보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비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학문화를 창출하여 자주 학원 건설 및 대학 본래의 이념인 자유․정의․진리가 흐르는 민주대학의 실현의 목적에 부합하며 회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회원들에 의한 학생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
발의된 회칙 제34조, 제35조 재적인원 (의결권있는 자)22명중 16명 참석 찬성 14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통과 |
제35조(선거 시기)
학생회장 선거는 12월중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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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선거 시기)
학생회장 선거는 2학기 기말 고사 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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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피선거권 자격)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자는 다음 항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연속 4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
나. 학생회 임원,(운영위원 포함)활동을 1년 이상 한 자.(단, 당해연도 3월부터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자는 1년으로 본다.)
다. 취득학점 60학점이상 취득한 자.(단, 편입생은 취득 및 인정학점이 90학점 이상인 자.)
라.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목적에 반하고, 본 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출마할 수 없다. |
제33조(피선거권 자격)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자는 다음 항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연속 2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
나. 학생회 임원, 학과임원(운영위원 포함)활동을 1년 이상 한 자.(단, 당해연도 3월부터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자는 1년으로 본다.)
다. 취득학점 60학점이상 취득한 자.(단, 편입생은 취득 및 인정학점이 90학점 이상인 자.)
라.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목적에 반하고, 본 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출마할 수 없다 |
회칙 개정을 통해 신 ․ 편입생 및 재학생 전체학우에게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하여 학생회의 주체로서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학생회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의 양립에 있어 공정성과 평등성을 부여하여 민주적인 학생회를 조성하고자 함 |
선거관리 규정 제정 심의 결과에 따라 자동 개정 |
▶ 선거관리 규정 제정공포 ◀
제정이유 - 마산, 창원학생회장 선거를 행함에 있어 회원들의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수행하여 마산, 창원학생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제정절차 - 제 5조(피 선거권) 심의 수정 발의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3명으로 수정 발의로 통과
수정 발의 1안) ⇒찬성9명
제5조(피선거권)
1) 마산 ․ 창원학생 회장에 출마한자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학생회장에 출마하는 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연속 4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 ⇒ 연속 2개 학기이상 등록한 자.
나. 학생회 임원, 학과임원(운영위원 포함)활동을 1년 이상 한 자. ⇒학과임원포함
(단, 당해연도 3월부터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1년으로 본다.)
다. 취득학점 60학점이상 취득한 자.
(단, 편입생은 취득 및 인정학점이 90학점 이상인 자.)
라. 운영위원의 과반수이상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의 목적에 반하고, 본 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수정 발의 2안) 가, 나, 다, 라 항의 전부를 삭제하고 마창학생회 회원인 자는 마창회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찬성 7명
⇒ 수정발의 1안과 수정발의 2안을 표결을 하여 수정발의1안 9명 찬성, 수정발의 2안 7명 찬성으로 발의 1안이 통과 됨.
▶ 선거관리 규정 제정 표결 결과 - 의결권 있는 자 22명중 16명 참석하여 16명 찬성으로 통과
의안3) 제 26대 마창회장 입후보등록공고의 件
- 다음주 중에 카페와 마산학습관 게시판에 선거공고를 게시한다.
의안4) 졸업사진 촬영의 件
- 촬영자 : 경영학과 4학년 학우 제일사진관 운영
- 가격 : 전년도 동일가격인 35,000원
- 일자 : 2008년 1월19 ~ 20일
- 시간 : 오전 10:00 ~오후6시까지
- 학과 단체 합동사진 및 야외촬영 무상 서비스
4. 기타토의
가. 오래전부터 부각 된 문제 중 경남 총 학생회 예산 편성에 있어 본교에서 인정하는 상근이 경남지역대학에 1명, 마산학습관에 1명이 상근을 하며 지역대학과 마산학습관에 등록된 학우 수와 상근들의 업무량을 떠나서 보더라도 경남지역 학우들이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대학상근은 학생회비로 식대를 지급하고 마산학습관 상근은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를 행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5. 차기회의
1) 일시 : 2007년 12월 일 19:30 (추후통보)
2) 장소 : 208호
6. 일정 공지
1) 학생회 일정
11월 00일 제26대 마창회장 입후보등록공고
2) 학과 일정
*일본학과 - 10주년 기념행사 및 어학경시대회 11월10~11(무봉산청소년수련원)
*유아교육과 - 교재교구전시회 11월17~18일(마산학습관 301호)
7. 기타공지
- 11월 정해회(운영위원 간담회) 공지
일시 : 11월 14일 19:00시
장소 : 합성동 마당갈비
8. 건의사항
- 시험 감독관의 감독자세
♤ 회의 지침 안
1) 의사발언 거수 지명 발안
2) 간단하고 설득력 있는 발안
3) 회의진행 시간 19시 30분
4) 임시운영위원회의 날짜 7일전에 위원장이 일정통보
5) 회의안건 내용은 팩스나 E-mail, 마․창 홈페이지 참조
6) 정시회의 진행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