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지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신문과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지역가입자(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과다 부담에 대해 잘 알고 계실겁니다.
급여에 일정율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책정기준이 소득,재산,자동차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아파트라도 하나 있으면 20-30만원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합하면 30-40만원이죠.
2003년 7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통합되면서 자영업자도 직원1인(대표자 포함2인) 이상이면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4대보험이 적용되어 비쌀것으로 생각 하시나 실제는 그렇치만도 않습니다.
이미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하신분도 계시지만 아직 내용을 모르는분을 위해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지요.
우선 대표자와 직원의 표준보수월액을 정합니다.(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표준보수월액은 직원은 한번 정한대로 계속 적용 할 수 있고 대표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6월에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 안해도 되는것이 부동산만 운영 한다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뻰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1년 수입금액이 25,000,000원의 경우 소득금액은 10,150,000원(단순경비율로 계산)이고 월평균 845,000원
입니다.
대표자 : 80만원 직원 :50만원 합계 : 13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 130만원 * 5.8% = 75,400원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75,400 * 6.55% = 4,938원
국민연금보험료 : 130뭔원 * 9.0% = 117,000원
고용보험료 : 130만원 * 1.35% = 17,550원
산재보험료 : 130뭔원 * 1.08% = 14,040원 (사업종류마다 다르나 평균치로 계산)
합 계 228,928원 (사업주 부담금 포함)
4대보험료 대표와 직원 합이 228,928원 나왔습니다.
덤으로 혹시 모를 산재보험및 고용보험까지 가입하고요 (중개보조원 신고로 더욱 좋죠)
또 세무신고상 기장 하시는분은 직원의 사업주부담금은 손비로 인정도 됩니다.
다들 힘드신데 잘 계산 해 보시고 유리한쪽으로 선택 하세요.
위내용에 혹시 이상하다고 생걱되는 부분이 있으면 꼬리글 달아 주세요.
참고로 직원(실장님으로 가정)의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추천누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