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우사랑’ 회칙 ‘묵우회’ 규정
제9장 ‘묵우회’
제62조(목적)
묵향과 함께 하는 문인화, 수묵화 그리기 모임을 통해 심미적 안목을 고취하며, 회원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묵우회’를 둔다.
제63조(구성)
‘묵우회’ 참여 희망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4조(활동)
‘묵우회’는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정기 수업 실시
2. 스케치 여행 실시
3, 전시회 개최
4. 각종 공모전 등 참여
5. 회원 간의 친목 활동
6. 기타 활동
제65조(임원)
‘묵우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활동을 위해 강사, 회장, 총무 및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임원 선임)
임원은 ‘묵우회’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67조(임원의 권한과 업무)
임원의 권한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강사
‘묵우회’의 수업을 지도하며 회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장
‘묵우회’와 회원을 대표하고 ‘묵우회’ 활동을 총괄한다.
3. 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 및 회비관리, 모임 준비업무 등을 담당한다.
4. 기타 임원
자체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6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회의)
‘묵우회’의 운영상 필요시 총회 및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관련 세부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70조(회비)
‘묵우회’의 운영상 필요시 회비를 책정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71조(운영기준)
‘운영위원회’의 승인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