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3 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합법이 개정(2004.12.31, 법률 제7278호)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거경험이 풍부한 5인 이상을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나. 산림조합이 임업정책 수행 등의 사유로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한도를 확대하고,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를 산림청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 고시한 회사채, 수익증권으로까지 확대함.
다. 우선 출자제도 도입에 따른 우선출자증권의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을 정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조합으로 회원조합의 평균자산 이상인 조합 또는 순자본 비율이 2% 미만에 해당되는 조합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