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로부터 1)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2)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3)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사람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 할지라도 작성자는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라 할지라도 작성자는 언제든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