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법>
* 엘살바도로: 음주 운전시 이유를 막론하고 즉석에서 총살을 시킨다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 불가리아:초범시 훈방하지만 재범 운전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 미국: 음주 운전자를 살인범과 동일하게 취급해 가혹한 벌을 내린다.
주마다 다르지만 첫 음주 운전 적발시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물고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이후 음주 운전 적발시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 프랑스:1∼12개월 구류에 8,000∼1만 5,000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환율 1300:1 유로달러기준)
* 일본 : 음주운전 자체를 엄격히 금하며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람과 권한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0.05 이상일 때는 주취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 벌금, 면허 취소의 벌칙이 있다.
*독일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벌금과 함께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다.
* 터키 : 적발한곳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데리고가 버린 뒤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 집에서 구속한다 .
경찰이 자전거로 따라오면서 감시한다.
* 핀란드 : 한달 월급을 모두 몰수한다.
* 호주 :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 게재하여 사회에서 얼굴을 못들게 만들다.
* 말레이지아 : 곧바로 감옥 행이며 기혼자는 부인도 함께 수감한다.이는 부인이 감옥에서 바가지를
긁어서 음주 운전을 못하게 하라는 의도다.이튿날 훈방조치 한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가????
현재 한국에서는 음주 측정시에 혈중알콜농도 0.05%미만의 수치는 훈방,0.05%이상 0.10% 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0.10%이상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면서 역시 벌점과 벌금을 부과당하며 구속사유의 조건이 됩니다
첫댓글 우리나라가 젤 약하네요. 전 개인적으로 말레이지아거가 좋네요. ㅎ ㅎ ㅎ
켁...총살~!!엘살 바로르에서는 음주 운전이 없겠네요.무셔라...ㅠ.,ㅜ
음주운전은 처벌 법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별도로하고 타인에게 주어지는 피해를 생각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죠. 암튼 회원님들 음주운전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군요!~아무리 법규를 잘만들고 제재를 가한다해도 피해자로 남은 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될일이네요!~좋은 지적 이십니다.
등반할때 만이라도 안전을 위하여 음주을 하지맙시다 회원님들 약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