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제도 및 초과근무수당제도 주요 변경사항】
□ 호봉제도
o 정기승급일 확대 : 연 4회(1.1, 4.1, 7.1, 10.1) 매월 1일 o 21호봉 이상에서 승진시 2호봉 감하는 것을 1호봉 감하도록 완화 - 적용대상 : 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 별정직, 기능직, 소방직공무원
※ ‘08.1.1.이전 21호봉이상에서 승진하여 2호봉이 감해진 공무원은 개정안에 따라 ’08.1.1. 자로 호봉재획정함
o 대학시간강사등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 적용대상 : 기술직, 연구·지도직 및 연구·지도분야 별정직·계약직공무원 - 경력내용 : 대학등에서 현직과 동일분야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 환 산 율 : 5할이내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환산율 |
□ 초과근무수당제도 o 초과근무수당 위반자 불이익 조치 강화 - 위반자는 명단을 관리하고 승진, 성과급 지급 등에 불이익을 주도록 집중관리 ※ 위반자에 대한 수당 지급정지, 징계 등에 관련된 사항은 추후 통보 예정
o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조정 - 현재 연봉월액의 66%의 5할에서, 당해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로 개선 (* 계급별 기준호봉 봉급액 7할 × 1/226 × 1.5)
o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및 공제시간 조정 등 - 정액지급분은 월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조정 - 시간외근무 공제시간을 종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 - 조기 출근시간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불인정 할 수 있음 - 반일연가·외출 등 사용자가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근무 실적분 인정 |
※ 보수·수당규정 개정령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2008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서 안내될 예정임. 끝.
첫댓글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