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연금전환재정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군인연금 수령중 사망시 유족연금 구체적으로 기존연금대비 얼마나 언제동안 받을수 있는지)관련하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의7에 의거 유족연금 신청대상은 사망자에 배우자(퇴직후 61세 이후에 혼인자 자 제외),사망자에 18세미만자와 18세이상 장애인자녀,사망자에 부모가 해당이 되며 기존 퇴직연금액에 70%가 지급됩니다. 수급시기는 유족연금 수급대상 사망전까지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02-3146-648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시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