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
제7조제3항 |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제13조 |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중 변경사항 신고 또는 통보 위반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14조 |
노동조합 서류비치 및 보존위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21조 제1항․제2항 |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규약 및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
○ 즉시 범죄인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제24조 제5항 |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 쟁의행위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7조 |
노동조합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 시정기간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8조제2항 |
노동조합 해산신고 위반 |
○ 즉시 신고토록 지시(미시정시 과태료) | |
제29조의4 제4항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31조제2항 |
단체협약 신고위반 |
○ 즉시 신고토록 지시(미시정시 과태료) | |
제31조제3항 |
단체협약의 위법내용에 대한 시정 명령 위반 |
○ 시정기간 2월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
제37조제2항 |
노조의 결정에 의하지 않은 쟁의행위 |
○ 즉시 범죄인지 |
제38조제1항 |
피켓팅의 제한 |
〃 | |
제38조제2항 |
보안작업의 쟁의행위 |
〃 | |
제41조제1항 |
쟁의행위 찬반 투표 위반의 쟁의행위 |
○ 즉시 중지하도록 서면경고(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41조제2항 |
주요 방위산업체 에서의 쟁의행위 |
○ 즉시 범죄인지 | |
제42조제1항 |
폭력․파괴․생산시설의 점거 등 쟁의행위 |
〃 | |
제42조제2항 |
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42조의2 제2항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 |
○ 즉시 범죄인지 | |
|
제43조제1항 |
사용자의 채용제한위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제43조제2항 |
사용자의 도급․하도급 제한 위반 |
○ 즉시 범죄인지 | |
제43조제4항 |
필수공익사업 사용자의 채용․대체 및 도급․하도급 제한 위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
제44조제2항 |
파업기간중 임금 지급요구 쟁의행위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제45조제2항 본문 |
조정전치주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46조제1항 |
쟁의행위 이전 직장페쇄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46조제2항 |
직장폐쇄 신고위반 |
○ 즉시 시정(미시정시 과태료) | |
제61조제1항 |
조정불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63조 |
중재시 쟁의행위 금지 |
○ 즉시 시정(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68조제1항 |
중재재정 불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69조제4항
|
재심 등의 결정으로 확정된 중재재정 불이행 |
○ 즉시 범죄인지 | |
제77조 |
긴급조정시 쟁의 행위 중지 |
○ 즉시 범죄인지 | |
제81조 |
부당노동행위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다만, 부당노동행위가 중대․명백하거나 시정지시를 통한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노조 탈퇴 강요, 노조설립 운영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행위 등) 또는 법을 준수하도록 수차례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개정 2012.7.31>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 정 법 |
제85조제3항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제92조 제2호 |
단체협약 위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조제1항 |
노사협의회 설치거부 또는 방해로 인한 미설치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제11조 |
시정명령 불이행 |
○ 즉시 범죄인지 | |
제12조제1항 |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18조 |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 |
제22조제3항 |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
제24조 |
의결된 사항 불이행 |
〃 | |
제25조제2항 |
중재결정내용 불이행 |
〃 | |
제26조 |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 |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제8조
제12조제3항 |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
○ 즉시 범죄인지 |
확정된 중재재정 불이행 |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
구 분 |
법조문 |
위 반 사 례 |
조 치 기 준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제11조 |
쟁의행위의 금지 위반 |
○ 즉시 범죄인지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