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 유예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듯해요. 학교를 통해 알아보시기 좀 껄끄러우시면 동사무소에 전화해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근데 초중고 다니면서 최대 2년까지 유예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단, 초등때 한번이라도 유예하면 중고등때는 유예는 불가능하다네요.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lovelymom2018/221538014486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의무에 대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제 13조(취학 의무)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내년(2020년) 3월에는 201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겠네요. ^^
위의 법령 때문인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은 통장으로부터 초등학교입학통지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통지서를 받으면 이후 예비소집에 참석하고 배정된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참석함으로써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는 거죠.
즉, 제 나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 부모가 따로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12월 말경부터 순차적으로 취학통지서를 배부 받게 되거든요.
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유예
이미지 : pixabay.com
그러나 초등학교를 남들보다 1년 일찍 혹은 늦게 보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유예에 대한 내용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제 13조(취학 의무)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에 따르면,
"1항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령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조기입학 혹은 유예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2014년 생인 아이들의 경우 원래는 내후년인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하지만 일 년 일찍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2013년 생인 아이들은 내년(2020년)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지만, 가정 상황 등에 따라 내후년(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 유예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조기입학
조기입학
다양한 이유로 아동이 만 7세 때 초등학교 입학이 아닌 일 년 일찍 취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 빠른 생일을 가진 경우 다른 아이들에 비해 일 년 학교를 일찍 간 것과 같아요.
조기입학 절차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아동이 만 5세가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조기입학을 신청할 수 없으니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로 조기입학신청서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유예
취학유예
질병, 발육 부진 등의 이유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일 년 후 초등학교입학(다음 학년도까지 취학 의무를 보류)을 할 수 있습니다.
취학유예 시 필요 서류
질병, 발육 부진의 이유로 취학유예를 하게 될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기타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취학유예 절차
- 취학통지서 받기 전
보호자가 읍·면·동의 장에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 취학통지서 받은 후
보호자가 취학유예·면제 신청서 제출 ->
유예·면제 결정 심의(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아동이 출석해야 함 ->
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취학면제
취학면제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망으로 인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또는 이민이나 유학(미인정 유학은 해당되지 않음) 등의 이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취학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 유학은 부모 중 한 명이 해외 발령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유학을 의미합니다. 미 인정 유학은 말 그대로 인정 유학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무단결석 처리됩니다. 따라서 취학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꼭 해당 학교에 문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취학면제 시 필요 서류
부 혹은 모 해외 파견 관련 증빙 서류
여권 및 비자 사본(온 가족)
출입국사실증명서
기타 취학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민 관련 서류) 등
취학 면제 절차
- 취학통지서 받기 전
보호자가 읍·면·동의 장에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 취학통지서 받은 후
보호자가 취학유예·면제 신청서 제출 ->
유예·면제 결정 심의(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아동이 출석해야 함 ->
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이미지 : pixabay.com
대부분은 법령에 따라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가정 상황에 따라 조기입학 혹은 취학유예 및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따로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없지만, 만약 조기 입학을 하거나 취학유예 및 면제를 해야 한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혹은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에 문의해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또한 조기입학 및 취학유예 및 면제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나오기 전 신청하는 것이 좋으므로 만약 조기입학 및 위학유예 및 면제를 해야 한다면 10월 1일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겠습니다. 특히 조기입학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조기입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해주세요.
[출처] 초등학교 조기입학, 유예 및 면제 절차|작성자 러블리맘
https://blog.naver.com/papertailor/222930399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