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명 (총괄국명) | 관서 등급 | 사유 | 주 소 | 우편국기호 | 한글 일부인면 |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
금융국기호 | 영문 일부인면 | |||||
대전시청 (대전둔산) | 6급 | 창구망 합리화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 35242 | 대전시청 | ’19.11.30.(토) (’19.11.29.(금)) |
312553 | DJ.CITYHALL | |||||
천안원성동 (동천안) | 6급 | 창구망 합리화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42 | 31050 | 천안원성 | ’19.12.30.(월) (’19.12.27.(금)) |
312694 | CA.WONSEONG |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11.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42-611-1129
ㅇ E-mail : cocoon7@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 - 386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대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노력 추진
ㅇ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체국통폐합을 통한 창구망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2. 대상국
가. 통폐합 대상국
국명 (총괄국명) | 관서 등급 | 사유 | 주 소 |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
대전시청 (대전둔산) | 6급 | 창구망 합리화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 ’19.12.02.(월) (’19.11.29.(금)) |
천안원성동 (동천안) | 6급 | 창구망 합리화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42 | ’19.12.30.(월) (’19.12.27.(금)) |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12.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42-611-1129
ㅇ E-mail : cocoon7@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