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Q.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0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해설]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정답] ④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