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민공연 92p 6번문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일부양도 하겠다는 변호사 아닌 자와 당사자의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옳은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데 공방에는 해당 판례가 103조 위반 표에 서술되어 있어서 급 헷갈리네요
판례 문구에 ”~~~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라고 나오면 103조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강행규정 위반과 굳이 구별할 실익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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