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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답하기 부부간 현금을 계좌이체받아서 공모주청약시 국세청 소명요구 나올수 있을까요?
동욱 추천 1 조회 1,207 23.07.05 15:57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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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5 16:12

    첫댓글 저는 근 20년간 이런 루트로 해왔지만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 23.07.05 16:15

    저역시 대비해서 이자 계산해 통장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는 대비하는 것도......

  • 23.07.07 10:10

    이자를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인정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자를 신고하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자금이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잘 없으니 아래 토박이 님처럼 무시하고 하던지, 그래도 염려스러우면 하지 않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23.07.05 16:16

    기존 부동산 증여때문에 신경쓰이시면 하지 않는게 마음 편할거라고 봅니다. 공모주 수익 조금 때문에 마음 불편한게 더 안좋습니다.

  • 23.07.05 16:41

    맞아요. 정확한 답변은 법적 문제가 없다 볼 수 없죠. 걱정할 빠에야 안하는게... 아니면 저처럼 무시하고 하든지.. 저는 혹시 연락오면 100만 공모 청약자 다 조사하셨어요? 할겁니다

  • 23.07.05 16:50

    @대구토박이 ㅋㅋ토박이님~
    팁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 공모주청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부모자식(미성년 제외)간에는 다른 증여,상속 문제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모주청약이라고 이체시에 메모 남겨 놓으면 다 소명 된다고 합니다.

  • 23.07.05 18:36

    부모자식간에 안되는거군요😢

  • @우후훗 안된다기 보다는 골치 아플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지양하라는 세무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 23.07.05 18:38

    메모 남겨서 소명하는 방식으로 해야겟어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7.05 17:45

    콤사님, 고은700님, 유증곰님, 대구토박이님, lily님, 먹어도배고픈이여사님, 모든분들께 답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3.07.05 18:45

    저는 8년 전쯤 국세청에서 증여가 의심된다고 소명하라고 해서 고생 좀 해서
    공모주했던 증명을 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결과 통보받았습니다.
    많은 계좌를 가지고 백억이 넘는 자금으로 25년 이상 공모주를 한 사람도
    아직 까지 세무조사 받은적 없습니다.

  • 23.07.05 18:43

    부모자식간에도 가능하죠 뭐든 이자만 주면..ㅎ 이자 4.6% 미만으로 빌려주면 증여에요

  • 23.07.05 21:03

    가족계좌로 공모주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계좌간 증여가 있으면 안돼요

  • 23.07.05 21:35

    공모주 계좌이체만 있었으면 고민안하셔도 되겠지만 다른 상속증여 문제와 엃히면 소명해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꼼꼼히 메모 기록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23.07.05 21:43

    들어간만큼 다시 출금한다면 증명이 되지않을까요?? 그래서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 23.07.06 05:13

    공무주 청먁 뱅킹으로 이체시 내계좌나 상대방 계좌 작성란에 내용(공모주명.계죄명등)을 직접 입력해놓으면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계좌가 없어지지 않는한

  • 23.07.06 14:12

    세무사님이 절대 하지말고 피치못할때는 천만원 이하로 하고 기록해두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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