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들께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부부간 현금 계좌이체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1. 남편인 제가 제 명의의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하고자, 필요한 청약금 (6억원)을 아내명의의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내는 청약 증권사의 주식계좌를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아내의 은행계좌에 있는 현금을 제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받아서 청약을 한후, (4일후) 환불금이 들어오면 다시 아내명의 계좌로 즉시 이체, 반환하면,
이런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 관련 소명하라는 요구가 나올수 있을까요?
- 약 5년전 6억 조금 넘는 제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소액의 증여세를 국세청에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 공모주 환불금을 받으면 아내에게 이체받은 원금을 즉시 그대로 반환하면서, 4일동안 이자 (3% 계산) 를 따로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댓글 저는 근 20년간 이런 루트로 해왔지만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저역시 대비해서 이자 계산해 통장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는 대비하는 것도......
이자를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인정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자를 신고하고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자금이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잘 없으니 아래 토박이 님처럼 무시하고 하던지, 그래도 염려스러우면 하지 않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 부동산 증여때문에 신경쓰이시면 하지 않는게 마음 편할거라고 봅니다. 공모주 수익 조금 때문에 마음 불편한게 더 안좋습니다.
맞아요. 정확한 답변은 법적 문제가 없다 볼 수 없죠. 걱정할 빠에야 안하는게... 아니면 저처럼 무시하고 하든지.. 저는 혹시 연락오면 100만 공모 청약자 다 조사하셨어요? 할겁니다
@대구토박이 ㅋㅋ토박이님~
팁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공모주청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부모자식(미성년 제외)간에는 다른 증여,상속 문제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모주청약이라고 이체시에 메모 남겨 놓으면 다 소명 된다고 합니다.
부모자식간에 안되는거군요😢
@우후훗 안된다기 보다는 골치 아플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지양하라는 세무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메모 남겨서 소명하는 방식으로 해야겟어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콤사님, 고은700님, 유증곰님, 대구토박이님, lily님, 먹어도배고픈이여사님, 모든분들께 답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8년 전쯤 국세청에서 증여가 의심된다고 소명하라고 해서 고생 좀 해서
공모주했던 증명을 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결과 통보받았습니다.
많은 계좌를 가지고 백억이 넘는 자금으로 25년 이상 공모주를 한 사람도
아직 까지 세무조사 받은적 없습니다.
부모자식간에도 가능하죠 뭐든 이자만 주면..ㅎ 이자 4.6% 미만으로 빌려주면 증여에요
가족계좌로 공모주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계좌간 증여가 있으면 안돼요
공모주 계좌이체만 있었으면 고민안하셔도 되겠지만 다른 상속증여 문제와 엃히면 소명해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꼼꼼히 메모 기록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들어간만큼 다시 출금한다면 증명이 되지않을까요?? 그래서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공무주 청먁 뱅킹으로 이체시 내계좌나 상대방 계좌 작성란에 내용(공모주명.계죄명등)을 직접 입력해놓으면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계좌가 없어지지 않는한
세무사님이 절대 하지말고 피치못할때는 천만원 이하로 하고 기록해두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