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확대’ 경찰법 개정안 발의후 정부 논의착수
정치적 중립 등 필요성 … 장관급 격상될지 관심
국가 권력기구 중 한 곳인 경찰청 수장을 민간에서 영입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청장직 문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경찰법 개정안’ 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개회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경찰청장 임명방식 변경은 경찰조직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찰청장 임명방식 개편안이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이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후보군이 제한돼 있어 ‘인력풀’이 원천적으로 좁은데다 돌발 상황 발생 땐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뇌부 전체의 인사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등 현행 경찰청장 임명방식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 탓이다. 또 경찰청장이 현직 경찰 가운데 ‘정치적’으로 임명되다보니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경찰법엔 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 4명(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가운데 임명하도록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내부는 물론 국회차원에서 경찰청장의 민간전문가 영입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장의 민간전문가 영입은 경찰청장 직급자체의 격상은 물론 유사기관과의 통합, 수사권 독립 등 후속 개편이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때문에 최근 정부 내 경찰청장직 논의가 단순한 검토수준을 넘어 조직개편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 갑)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17일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4명 가운데 경찰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 정무직 또는 경찰 공무원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을 포함, 대상자를 확대해 넓은 범위에서 적임자를 선택하고 동시에 경찰청장의 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적 임명이 되면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임명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퇴직경찰공무원 등을 인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가의 경찰청장 임명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장 및 경찰청 주요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 강력한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법집행기관, 주경찰, 지방경찰로 구분하며 LA경찰국은 경찰국장을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업무를 분담하면서 병렬적으로 구성돼 있는 체계이며 경찰청장관은 경찰출신으로 임명하되 계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일본 경찰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경시총감은 수도인 도쿄를 담당하는 경시청장 직위를 맡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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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근속승진을 하지 않아도 6급 경위까지 20년 전후로 승진되는 모델이 좋을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기사에서 언급한 정치적 임명, 후보군의 과도한 상향식 충성 경쟁 등)
첫댓글 사고 안치고 조용히 뒤에 숨어있으면 청장 되는데,,,,누가 열심히 나서서 일할려고 하고...민간 청장 채용이 필요한 시점..,
좋은 방향의 변화인것 같습니다.
궁금한데 민간에서 채용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민간인을 채용할테고..결국 정치적 중립은 어렵다고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조직발전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생각이드네요...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청장 임명방식도 함께 도입되어야 할듯....
차라리 잘된것 같습니다. 조직발전을 위해서 민간인 개혁이 필요 할듯 싶어요.
무조건 찬성 아울러 계급조정과 근속승진연수조정도 이루어 져야함. 일열심하느니 승진공부 하는게 남는장사니 원..
장관급 격상...인사권 없고...정치적 중립,,,좋은데요...거기에 경감근속까지 하면 더 좋구요...ㅋㅋㅋ
이무영 전 청장님이 장관급 총수로~~
지금 제도보다는 훨씬 나을거 같군요.
경찰청장도 민선으로 4년임기로 선출해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일을 할텐데....
적절한 제도 인것 같아요
청장이 사건처리 하는 것도 아닌데 민간인이 된들 뭐가 문제임
국회의원이 처음으로..제대로 된 일을 할란가 보군요ㅋㅋ
그런데...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찰의업무나 권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총수에 앉으면 하위직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경찰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게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직선제 구청장등을 보면 가끔 그런일이 있나보더라구요..
시대의 흐름인거 같습니다..아직도 군대식 명령을 하고 있는 지휘부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겠군요..
지지합니다. 좀더 정치중립적 태도와 이전에 없던 더 큰폭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을꺼라고 생각됩니다.
괜찮은것 같네요~~
대한민국 밑바닥을 치고있는 경찰의 권력에 한줄기 희망이 될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한줄기 생각이 드는건데.. 경찰청장을 외부인사로 뽑는다고 해서 될문제라기 보단, 경찰조직 "내"에 외부민간인들을 감사로 두는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사람의 지시가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경우로 불신과 오해가 쌓이는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짧은 소견이지만....비대해진 검찰조직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강하시고...후배경찰분들 잘 챙겨주시는....리더십이 뛰어난 경찰청장님이라면...현직경찰분이든....민간이든...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영입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우리손으로 투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