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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침구사제도 반대의 허구성
Ⅰ. 한의사는 침구전문이 아니다.
Ⅱ. 침뜸은 한방에 속하지 않는다
Ⅲ. 침구전문한의사제도 실효성 없다.
Ⅳ. 반쪽짜리도 안 되는 한의대 침구교육
Ⅴ. 한의사의 전통의술 독점이 혼란초래의 원인이다.
제2부 침구사제도 반대의 허구성
Ⅰ. 한의사는 침구전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이 침구시술을 하므로 별도의 침구사가 필요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는 한약 전문이지 침뜸 전문이 아니다.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침뜸을 맡기면 침뜸의 전문적 발전이 안된다는 것은 퇴보를 거듭해 온 지난 40년의 침뜸의 역사가 증명해준다.
Ⅱ. 침뜸은 한방에 속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962년 침구의료행위를 한의사의 업무영역으로 하는 제도가 정비됐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법 어디에도 침구시술이 한의사의 직역(職域)이라는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하여 배우지도 않고 전혀 검정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 한의사의 침구시술을 합법적이라 하고 있다.
Ⅲ. 침구전문한의사제도 실효성 없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까지도 반대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로 침구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했다며 별도의 침구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침구전문한의사도 한약을 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침구사의 양산은 시대적 요청이다.
Ⅳ. 반쪽짜리도 안 되는 한의대 침구교육
보건복지부는 한의과대학에서 6년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침구전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침구교육은 2년제 교육 수준이고, 한약과 침구가 각각 전문의학 분야인데 현재의 한의대 교육에서는 둘 다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
Ⅴ. 한의사의 전통의술 독점이 혼란초래의 원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침구사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체제가 혼란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체계 혼란의 근본 원인은 침뜸을 한약에다 섞어버린 데서 시작됐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한의사에게 침시술을 독점하도록 해 놓은 데서 생긴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현 한의사 제도를 그대로 두면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온다.
Ⅵ. 침뜸은 침구사의 독립적 판단으로 시술해야 한다.
한의계의 일부에서는 침구기사제도나 만들어 한의사 지시 아래 침구를 시술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침구술은 시술자에 의해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2부 침구사제도 반대의 허구성
Ⅰ. 한의사는 침구전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이 침구시술을 하므로 별도의 침구사가 필요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는 한약 전문이지 침뜸 전문이 아니다.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침뜸을 맡기면 침뜸의 전문적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은 퇴보를 거듭해 온 지난 40년의 침뜸의 역사가 증명해준다.
근거 1) 침을 놓을 줄 모르는 한의사의 고충
면허를 받을 때 침구시술에 대한 국가검정을 받은 한의사가 평생 동안 환자들에게 한약만을 지어줬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요구에 반해 침놓아주기를 거절하면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될까.
지난 68∼70년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의사 배원식씨(배원식 한의원장. 당시 80세-필자 주)가 7월말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의료보험조합연합회 (현 국민건강보험공단-필자 주)에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최근 한의계에 알려져 한의사들과 침구사, 재야 침구인들 사이에 침권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배씨는 이 청원서에서 요즘의 한의사들과 달리 자신이 54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때는 침구학에 대한 검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침구시술을 한다면 의료법 제 25조 1항에 규정된 「면허 외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따라서 자신이 경영하는 한의원을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게 되면 국가가 의료보험법을 위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요구에도 불구, 침을 놓아주지 못함으로써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보험법은 한방의료행위의 경우 침술행위만 인정하고 있다…(중략)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한의사는 배씨의 사견에 불과한 것뿐이라면서도 내심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반면에 침구사와 재야 침구인들은 침구술을 모르는 사람에게 침구시술 행위를 해야 한다는 식의 획일적인 한방 의보 요양기관 강제지정은 국민건강권을 오히려 저해하는 처사라면 배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략)6
199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배원식씨는 첩약술 분야의 권위자다. 또한 그는 첩약술의 맥을 잇고 발전시키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나는 침구학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일평생 침구를 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을 낸 까닭은 배씨가 정말 침을 놓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근거2) 한의사가 침을 놓을 수 없는 역사적 배경
그러나 천하의 배원식도 못하는 게 있다. 침술이다. 그가 한의학을 공부할 때에는 침 놓는 사람은 ‘침쟁이’라 하여 천시하였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배웠다. “배웠더라면 참 재미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아쉬움이다.7
배원식씨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검정시험」을 치르고 다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검정시험」은 무면허 의료인을 구제하고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로, 1952년부터 1963년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시행됐다.
배원식씨는 청원서에서 “청구인이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난 54년 시험 당시 한의사면허국가시험의 검정 범위는 생리학, 약물학, 병리학, 해부학, 의생학, 진단학, 내과학, 소아과학 등에 국한되었던 만큼 청구인이 취득한 한의사면허 범위는 순수 한약재에 의한 한방의료행위만을 전담하는 한의사면허이며 이들 한방의료행위 외에는 지난 60여 년간 임상에서 일체 취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면허 취득 당시 침구시술행위가 검정과목에서 제외되어 침구 시술을 행할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일평생 침구 시술을 행한 적이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다. 배씨는 침구를 배운 적도 행한 적도 없는 본인이 “한의사라는 이유로 침구술을 행한다면 양의 중 내과의가 이비인후과나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배원식씨처럼 14회의 한의사 검정시험과 한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한의사가 된 사람은 2000명 정도이다. 당시 전국의 한의사가 3000명 수준이었으니 상당히 많은 숫자이다. 검정시험 과목에 이름뿐인 침구학이 처음 포함된 것이 검정시험 시행 종결을 목전에 둔 1962년. 사정이 이러하니 연로한 한의사 가운데 많은 이는 실제로 침을 다룰 줄 모른다.
근거 3) 침뜸을 전혀 못 놓는 한의사에게 침시술 허용
원로 한의사 배원식씨의 청원 사실은 당시 한방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의사들은 공식적으로는 “배씨의 청원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도 한의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당혹감과 함께 청원 내용이 몰고 올 파장과 관련 단체와의 역학 관계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사자인 배씨가 한의학계의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한의학계의 그와 같은 강력한 대응은 그 동안 한의학계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었다. 그 동안 한의학계는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대한침구사협회 및 재야 침구인들의 노고와 주장을 부정해왔다. 침구시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인은 오직 한의사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배원식씨가 제출한 청원서는 한의사만이 침구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상당 부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배씨가 제출한 청원서에 대하여 의료보험조합연합회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한의원을 개설한 자는 침구행위가 가능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침구시술행위도 위법이 아니”라는 회신을 보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청원이 이유 없음을 들어 각하했다. 다시 말해, “침구술을 배운 적도 없고 시술한 적도 없지만 한의사이므로 침구 시술을 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는 ‘면허 있는 자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인 면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다.
근거 4) 한의대는 첩약 전문 대학교
우리나라의 한의과대학들이 첩약술 위주의 교육과정을 따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첩약을 주로 교육하는 동양의약학교가 한의과대학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처음 생겼던 한의학 교육기관은 「동양의학전문학교」로, 1946년 한의사들의 모임이었던 의생협회에서 만들었던 한의학 강습소였다. 동양의학전문학교는 그로부터 2년 뒤 「동양대학관」이라는 명칭의 4년제 을종대학(乙種大學)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전쟁이 발발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지면서 문을 닫았던 동양대학관 대신 한의학 교육을 전담한 곳은 「서울한의과대학」이었다. 1951년 양의사와 한의사의 존재를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통과되자 한의사들은 피난 수도였던 부산에 서울한의과대학을 세웠다. 서울이 수복되자 한의사들은 서울한의과대학을 「동양의약대학」으로 이름을 바꿔 서울 안암동에 터를 잡았고 얼마 뒤 다시「동양의과대학」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한의사들이 대학을 직접 운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양의과대학은 한의사회가 재정난에 봉착하면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국가에서 제시한 대학시설 기준에 미달되어 폐쇄 조치를 당할 위기에 몰렸다. 이때 동양의학대학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이가 경희대 조영식 총장이었다. 1965년 동양의학대학은 그렇게 경희대에 흡수되었다.
동양의과대학이 경희대에 합병된 사건은 첩약술과 침구술이 한국 전통의학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기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양의학전문학교의 모태가 첩약술이었던 바, 그와 같은 학풍은 계속 이어졌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차례 개정되기는 했지만 경희대를 위시한 한의대 교과과정의 첩약술 편중 현상은 여전히 심하다.
근거5) 한의사의 주된 수입원은 침이 아니라 약
한의사의 주된 수입원이 침이 아니라 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에게 침시술을 많이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침은 유인수단 또는 보조수단일 뿐. 언제나 중심에는 약이 놓여 있다. 한의계가 침을 주요한 치료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한의사들이 앞으로 침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들의 말이 다 거짓말로 들립니다. 예컨대 엊그제 의료보험 안정대책 논의를 하면서 한의사들이 5000원하는 관절 깎는 침술료를 당장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5000원도 안 되는 침술료는 포기해도 좋을 만큼 침은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도 실제로 침을 이용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침을 자꾸 환자에게 시술하면 할수록 저도 모르게 야, 이거 의사 밥줄 잘라먹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8
보통 침과 뜸으로 병을 다스리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약을 쓰거나, 약을 쓰면 침구 시술을 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침을 유인수단이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세태는 이중진료에 해당한다. 보통 빨리 낫는다는 구실로 이중진료를 하는데 이는 환자를 위하는 처방이 아니다. 보다 많은 이윤과 안전(잘 낫는다)을 추구하는 한의사 위주의 처방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속시키면 침구는 제도권 의료제도 안에서 쉽게 없어진다. 그래서 선조는 침구술을 첩약술과 분리·독립시켜 별도의 제도로 운용해 왔다. 환자와 국민보건, 국가 재정에 있어서 침은 대단히 유익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만 들고 돈은 안 되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다.
근거 6) 대한민국은 보약 국가
한국은 보약의 나라다. 돌배기 아기(귀룡탕)부터 80대 노인(음양쌍보탕)까지 연령별로 먹는 보약이 정형화돼 있을 정도다.
가장 건강할 것 같은 운동선수도 대부분 보약을 달고 산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는 인삼과 장어를 넣은 한약을, 골프여왕 녹용과 인삼을 주로 한 한약을 즐겨 먹는다. 프로야구 선수의 수입 4분의 1이 보약 값으로 나간다고 할 정도다. 가입자의 부모에게 매년 한번씩 보약 값이 지급되는 효도보험 상품까지 있다. SPAN>부유층에게는 녹용, 사향을 주원료로 한 공진단이라는 환약이 유행이다. …(중략)
경희대 한방병원 보약클리닉 이장훈 교수는 “보약을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소아,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모든 연령층이 마찬가지이다.…(중략)”라고 말한다.…(중략
1998년 이화여대 한국학과 송화숙씨 석사논문 「도시 중년 남성의 건강식품 섭취 태도」에 따르면 앞으로 섭취하려는 건강식품 가운데 으뜸이 ‘한방보약’, 그 다음이 영양제, 보신식품, 건강보조식품 순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건강관리법을 ‘보약 등 건강식품’으로 답한 응답자가 2위(6.5%)를 차지했다 SPAN>.
이런 보약 열풍은 한의학의 원조인 중국에는 없는 것. 음식인류학을 전공한 세종대학교 역사학과의 주영하 교수는 “중국에선 약으로 먹는 보약의 개념이 없다. 한국에만 독특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 SPAN style="FONT-SIZE: 13px; COLOR: #000000; LINE-HEIGHT: 13px;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justify">중국 베이징(北京)의 중앙민족대학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주교수는 “중국인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양생은 음식으로 한다. 우리처럼 따로 약을 먹지는 않는다. 중국인에게 인삼차를 선물하면 반기지 않는다. 하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 인삼을 그대로 선물하면 무척 좋아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보약이 일반화된 이유를 주교수는 민간에서 전승돼 온 양생의식과 현대의 경제적 이유가 결합한 결과로 본다. “근대에 서양의학이 들어와 전통의학을 압도하면서 한의원은 주로 양생을 위한 보약을 짓는 곳으로 일반에게 인식됐다”는 것이 주교수의 지적이다…(후략)9
Ⅱ. 침구는 한방에 속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962년 침구의료행위를 한의사의 업무영역으로 하는 제도가 정비됐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법 어디에도 침구시술이 한의사의 직역(職域)이라는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하여 배우지도 않고 전혀 검정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 한의사에게 침구시술을 합법적이라 하고 있다.
근거 1) 한의사에게 침구시술 허용 규정이 없음을 인정하는 보사부 회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침과 뜸을 시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침과 뜸은 우리 전래의 의술이며 전통의학의 한 분야라고 믿어왔기에 국민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침과 뜸이 한의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는 규정은 의료법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한의사의 업무 한계를 규정한 조항은 의료법 제 2조 3항으로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는 매우 간략한 문장 하나뿐이다. 본 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기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하위법인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도 한의사의 업무 한계를 정확하게 명시한 조항은 단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다룬 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반면, 침구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다. 의료법은 제 60조 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접골사·침사·구사는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사와 구사의 시술행위의 한계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 2조에 나와 있다.(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구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1988년 대한침구사협회는 '한의사의 침구 시술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법무부, 법제처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며칠 뒤 보사부에서 보내 온 회신 공문에는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침구 시술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보사부는 회신 말미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의사는 침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한의사의 침구시술권을 옹호했다.
근거 2) 보사부, 상위법 무시한 유권해석으로 ‘한약전문인’에 침구 허용
보사부가 내세운, 한의사의 침뜸 허용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 8조와 제30조를 가리킨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8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 고시 중 ‘시험과목 등’에 대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 8조인 시험과목이 한의사의 침구시술권을 인정하는 법 조항이라고 한 답변은 보사부의 유권해석에 불과하다. 법에 규정된 명백한 권리가 아니라, 보사부가 “국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침구학을 공부했으니 그 시술권을 갖게 한다”는 구속력을 발휘한 것일 따름이다. 쉽게 말해, 의료법은 침과 뜸을 한의사의 업무 한계로 지정한 적이 없지만 의료법시행 규칙에 따라 시험과목에 있으니 시술을 해도 된다는 뜻이다. 백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침구학이 시험과목에 전혀 들어있지 않던 1962년 이전에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을 획득한 2000여명의 한의사는 이 유권해석으로도 침구시술권을 갖기 어렵다. 이는 보사부의 유권해석이 엉터리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행위이다. 유권해석에 의해 하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반 사항은 이것 말고 더 있다. 법률이 허가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 셈이니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 25조에도 위배된다.
보사부가 근거로 제시한 다른 조항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 30조는 ‘진료과목 표시’에 대한 항목이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를 진료과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 한의사가 침구를 시술할 수 있다는 보사부의 해석은, “단지 표기할 수 있는 진료과목 안에 침구과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에도 없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법적(超法的)인 처사인 동시에 규칙(의료법 시행규칙)이 법률(의료법)을 위배한 것이다.
근거 3) 상위법에 위배된 유권해석은 법이 아니다
이러한 보사부의 유권해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순서를 따르는 우리 나라의 법 체계를 볼 때, 이들 가운데서는 의료법이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의료법에 앞서는, 법 체계를 무시한 유권해석이며 행정부인 보사부가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고 더 나아가 조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모법인 의료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규칙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은 당연히 위법이며 무효이다. 법치국가의 모든 법과 시행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부의 부령은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법규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부여할 수 없게 되어있다.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지만, 대법원 판례도 침구사 자격증이 없는 한의사가 침구를 시술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1961년 10월 대법원은 판결(대법원 판결 4292 행상 122호)를 통해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의사가 침술이나 구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70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아무리 지식이나 기술면에서 해당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못하는 것처럼, 한의사라 해도 그가 침구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침구시술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전략)... 광의의 한방의료방법에 대하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는 침구시술행위를 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의료법에 의한 동법 제 2조에 한의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제 60조에 침구사 면허 자격에 따른 침구시술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침구시술행위가 광의의 한방의료 행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침구 자체의 독특한 한방의료 상의 기술 등을 고려하여 침구 시술에 대한 별도의 면허 및 자격 부여를 규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따라서 일반 한의사는 침구에 대한 자격이 없는 한 시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 이는 서구식 의료방법에 있어서 일반외과의가 이비인후과나 치과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후략)
근거 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보사부 당국은 침구사 제도를 폐지하고 침구술을 한의학의 한 분야로 흡수 통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우선 정기교육과정이 아닌 일반 강습소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의 침구시술행위가 국민보건에 적지 않은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침구시술행위는 고귀한 인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침구술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의과대학에 흡수·통합시켰고 한의사로 하여금 침구시술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사부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안전하게 침과 뜸을 시술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 내기 위한 노력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행정당국이 그 역할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증거와 다름없다. 침구사 양성기관의 교과과정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기간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교육 연한을 늘리면 되는 일이다.
침구술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 한의과대학에 흡수 통합시켰다는 주장 역시 행정관계당국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국내 한의대가 아직도 첩약 중심이며 다른 나라 한의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침구에 할애하고 있음을 행정당국이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침구학을 배웠다는 것만으로 한의사가 침구를 시술할 수 있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도 침구시술권을 부여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안마사 양성기관(국·공립 및 사립맹학교)에서 3년 동안 침구술과 관련된 교과를 배우고 실습도마쳤기 때문이다.
국가가 인정하여 배운 침구술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는 허용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중의 잣대를 들이미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이다.
근거 5) 현재 한국에서는 침뜸을 배운 모든 이에게 시술권 있다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침구시술권은 공중에 뜬 상태이며 어느 한 집단의 직역(職域)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관계법인 국민의료법 시대에는 분명 의료유사업자인 침구사에게 침구시술권이 있었지만, 현행 의료법 안에는 침구시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없애버리고, “당시 의료유사업자의 자격과 기타 의료상의 권리는 동법(여기서는 개정된 의료법을 말함)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 이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기득권만을 인정했다. 동시에 보건사회부령 제 85조에 의하여 의료유사업자령 제 3조 및 제 7조의 침구사시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1962년 7월 21일), 그 바람에 우리나라는 해방 후 단 한 명의 침구사도 배출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침구 시술권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게 된 것은 시술권을 한의사에게 이양 또는 부여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침구 시술권에 대한 판례들은 “국민의료법에 있던 침구사 등의 제도가 의료법에서는 없어지면서 부칙에서 기(旣)자격취득자만 보호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 한의사에게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의사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일 뿐이다. 의료법 제정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의 침구시술권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정 이후의 침구시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의 침구시술권은 어느 한 집단의 권리나 직역이 아니며, 쉽게 말해 주인 없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률적인 해석 여하에 따라 누가 해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가 해도 위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Ⅲ. 침구전문한의사제도 실효성 없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까지도 반대하는 한의사전문의제도로 침구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했다며 별도의 침구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침구전문한의사도 한약을 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침구사의 양산은 시대적 요청이다.
근거1) 많은 침구전문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 실시된 한의사전문의국가시험을 통해 모두 326명의 과목별 한의사 전문의가 나왔다. 한의대 부교수급 이상 자격 인정자 110명을 합하면 총 436명. 이 가운데 침구전문 한의사의 수는 90명이다.
(현재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한의학의 각 분야를 내과,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로 나누고 있다)
2002년 7월을 기준으로, 국가가 넓은 의미에서 침구전문인력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인재의 수는 200명 선이다. 이 가운데 107명은 대학병원이나 한방종합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 레지던트들(1년차 37명, 2년차 38명, 3년차 32명)이다.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친 자에 한해 한의사전문의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현행 자격 조건대로라면, 2003년에 배출될 침구전문 한의사의 수는 3년차 수련의의 숫자인 32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의 침구전문인력은 23만명 선. 2001년 6월 30일 현재 일본의 동양요법연수시험재단에 등록된 침사의 수는 11만 5788명, 구사는 11만 4721명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침사와 구사가 있는데도 일본 내 침구 시장은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인들은 1차 치료수단으로 침뜸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동네마다 침구시술소가 있고 원하면 병원에서도 침구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은 의사가 자유롭게 침구를 시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 환자가 병원 안에 있는 침사나 구사에게 시술을 받고 가도록 처방할 수도 있다.
일본은 장수 국가인 동시에 세계 최고령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최단기간(24년)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의료재정의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축에 속하는 8% 수준이다. 침구술의 활성화가 국민 건강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 7월,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런 속도대로라면, 24년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전한 일본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복지와 의료문제를 타계할 대안이 매우 절실한 형편인 것이다.
예로부터 침과 뜸은 오래된 질병과 퇴행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더불어 수술의 기피 현상과 항생제 거부 현상이 국가 전체에 퍼지면서 침구 수요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증폭되고 있다.
이제 불과 2년 남짓 되었지만 우리 나라에서 침구전문 한의사가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의대 과정 6년, 인턴 과정 1년, 수련의 과정 3년을 합해 10년이다. 이런 속도라면 침구전문인력의 증가는 침구에 대한 수요 증가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근거 2) 한의사전문의제도는 한의계에서도 대부분 반대
2002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가 「제 2회 한의사전문의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공고」를 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의결된 「한의사전문의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시점까지 한의협 의지대로 한의사전문의국가시험을 유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시행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시험을 강행했다. 이에 시험장 앞에는 시험 시작 전에 도착한 한의대생들과 개원한의사 100여 명이 “전문의제 강제시행 복지부 각성하라”, “전문의제 유보하고 충분히 검토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한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된 한의계 내부의 불화는 꽤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한의협에서 총회를 소집해 한의사전문의국가시험에 대한 공청회를 할 때마다 고성(高聲)이 오가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 만큼 한의사전문의제도는 한의계 내부의 뜨거운 감자였다.
개원 한의사들은 “전문의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한의사는 2류로 전락한다”며 제도의 시행을 반대해왔다. “현업을 계속하면서 수련을 받을 조건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수련의의 수련과정을 책임질 전문인력과 체제를 갖춘 대형 한방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원한의사의 전문의 취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수련의들은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는 세태 속에서 한의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 전반을 고려해야 하는 의학이지만 동시에 전문 영역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임상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근거 3) 한의사전문의제도로 한의계 내부 법정 분쟁 조짐
전공의와 개원한의사 사이의 한치 양보도 없는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민족의학신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8개 전문과목의 개원한의사 특례를 인정하라”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대의원들의 요구에 전공의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서 한의협의 전문의제도 개선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전공의 연합회(회장 김윤상·경원대한방병원)는 지난 6월 27일 회의를 갖고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논의한 후 총회의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관련단체는 소수 배출이라는 한의사전문의제도의 본래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근시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라”며 “한의협은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모든 한의사를 위한 제도로 오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연합외의 이러한 입장은 이미 436명의 전문의가 배출돼 있고 7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수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한의사들에게 특혜를 주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현 전문의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불만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문의제도가 전체 한의사의 이익만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될 경우 단체행동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현 제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부연해 한의협이 개정안을 만들어 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개원가에서도 30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연수시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냐며 불 만을 나타내고 있고 한의협의 행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후략)10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대한 문제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 사이의 풀기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되어 시험시행기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지정했으나 한의협이 시험 시행을 수년 간 지연함에 따라 시행기관을 대한한방병원협회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 사이 이해관계 대립과 이견의 폭이 커서 부득이하게 지연하게 되었다”고 해명한다.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의 갈등은 급기야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한의협이 서울행정법원에 낸「제 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에 대한 무효확인 결정취소 청구」와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결과는 기각.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한의협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장기간 지연)에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적용해 보건복지부가 시험을 시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한의계는 다소 의기소침한 분위기다. 가처분 신청을 볼모로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을 지연시켜 보려는 계획도 실패하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이다.
근거 4) ‘한약전문’ 할 수밖에 없는 침구전문한의사
어찌 됐든 한의사전문의제도는, 한의협도 인정하듯이,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되어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되고 침구전문한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했으므로 별도의 침구사제도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대 6년 과정을 졸업하고 1년 인턴과정을 거친 뒤 박봉과 고된 수련의 과정 3년을 마치고 나서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침구전문 한의사가 되어 환자부담금과 보험급여비를 합해 1만원 정도의 침 값을 받아가며 손수로 해야 하는 침구시술만을 고집하기는 어렵다. 침뜸은 다시 보조수단(또는 유인수단)이 되고 약이 주된 치료수단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라운드인 도하 개발 아젠다(DDA)에 의해 2005년 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경우, 중국과 일본의 침구전문인력이 국내로 물밀 듯 유입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은 전문적인 교과과정과 충분한 임상실습을 마친 침구전문인력을 1년에 수 천 명씩 배출해 낸다.
보건복지부가 침구사제도 불가 방침의 근거로 들고 있는 한의사전문의제도는 국민의 침뜸치료 욕구를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없다. 첩약과 침뜸을 함께 시술할 수 있게 하면 침뜸은 한약에 묻혀 제도권 내에서는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침뜸만을 전문적으로 시술할 침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길은 별도의 침구대학을 설립하는 방법뿐이다.
Ⅳ. 반쪽짜리도 안 되는 한의대 침구교육
보건복지부는 한의과대학에서 6년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침구전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침구교육은 2년제 교육 수준이고, 한약과 침구가 각각 전문의학 분야인데 현재의 한의대 교육에서는 둘 다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
근거 1) 한의대 침구교육시간 2년제 수준 미달
2002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김명섭 의원(새천년민주당) 앞으로 보낸 자료에 따르면, 경희대학교 한의대생이 6년 동안 침구술을 학습하는데 1408시간을 배정하고, 이 중 침구학이나 경혈학과 같은 침구학 관련 필수과목에 512시간을, 유관과목 학습시간으로 896시간을 배정하고 있다고 한다(표 2-1).
<표 2-1>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침구학 관련 필수과목 및 유관과목 학습시간
구 분 |
과 목 |
시 간 수 |
침구관련 필수과목 |
침구학 및 실습 |
320 |
경혈학 및 실습 |
192 | |
침구 유관과목 |
생리학 |
256 |
진단학 |
128 | |
병리학 |
256 | |
해부학 |
256 | |
총 계 |
1408 |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가운데 비교적 역사가 긴 동국대학교 한의과대의 교과과정도 함께 비교했다. <표 2-2>에 의하면 동국대 한의대는 침구술을 학습하는데 총 1360시간을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세분하면 침구학 관련 시간이 496시간이고 유관과목 시간이 864시간이다.11
<표 2-2>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침구학 관련 필수과목 및 유관과목 학습시간
구 분 |
과 목 |
시 간 수 |
침구관련 필수과목 |
침구학 및 실습 |
336 |
경혈학 및 실습 |
160 | |
침구 유관과목 |
생리학 |
160 |
진단학 |
128 | |
병리학 |
320 | |
해부학 |
256 | |
총 계 |
1360 |
근거 2) 일본의 침구전문학교, 3년 동안 2000시간 이상 침뜸공부
이번에는 일본의 3년제 침구전문교육기관인 중화의료전문학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자. 이 학교 학생이 3년 동안 이수해야 하는 시간은 모두 2715시간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침구학 관련 과목만을 뽑아 산출하면 2295시간이 나온다(표2-3).
<표2-3>중화의료전문학교(밑줄 친 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침구관련 시간임)
교육 내용 |
과목명 |
구분 |
단위 |
시간수 | |
기 초 |
과학적 사고의 기반 인간과 사회
|
심리학 |
강의 |
4 |
60 |
경영학 |
강의 |
4 |
60 | ||
통계학 |
강의 |
2 |
30 | ||
외국어 |
강의 |
4 |
60 | ||
전 문 기 초 분 야 |
인체의 구조와 기능 |
해부학 |
강의 |
6 |
180 |
생리학 |
강의 |
5 |
150 | ||
운동학 |
강의 |
2 |
60 | ||
질병의 성립과 그 예방 |
병리학 개론 |
강의 |
2 |
60 | |
임상의학 총론 |
강의 |
3 |
90 | ||
임상의학 각론 |
강의 |
6 |
180 | ||
재활의학 개론 |
강의 |
1 |
30 | ||
위생학/공중위생학 |
강의 |
2 |
60 | ||
보건의료복지와 침 및 구의 개념 |
의료개론 |
강의 |
1 |
30 | |
관계법규 |
강의 |
1 |
30 | ||
전 문 분 야 |
기초침구학 |
동양의학 기초 개론 |
강의 |
2 |
60 |
경혈경락 개론 |
강의 |
3 |
90 | ||
침, 구의 기초 이론 |
강의 |
3 |
60 | ||
임상침구학 |
동양의학임상개론 |
강의 |
3 |
90 | |
침, 구 임상론 |
강의 |
6 |
180 | ||
임상 연습 |
강의 |
2 |
60 | ||
사회침구학 |
사회침구학 |
강의 |
2 |
60 | |
실습 (임상실습 포함) |
침, 구의 기초 실습 |
실습 |
8 |
360 | |
침, 구의 응용 실습 |
실습 |
8 |
360 | ||
침, 구의 임상 실습 |
실습 |
3 |
135 | ||
종합영역 |
동양의학 연습 |
연습 |
4 |
60 | |
종합연습 |
연습 |
8 |
120 | ||
합계(3년) |
94 |
2715 |
동경위생학원 침구전문학교의 교과과정은 더욱 빡빡하다. 3년 동안 3165시간 중 1485시간을 침구학 관련 필수학습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다. 유관과목 840시간까지 합한다면 총 2370시간을 침구학을 배우는데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표2-4).
<표 2-4>동경위생학원 전문학교(밑줄 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침구관련 시간임)
교 육 과 정(1999년) |
과 목 |
시 간 수 |
기초 과목 |
인문과학 2과목 |
60 |
사회과학 2과목 |
60 | |
자연과학 2과목 |
60 | |
보건체육 |
60 | |
외국어 |
60 | |
전문기초과목 |
의료개론 |
60 |
위생학 / 공중위생학 |
90 | |
관계법규 |
45 | |
해부학 |
210 | |
생리학 |
165 | |
병리학 개론 |
75 | |
임상의학 총론 |
105 | |
임상의학 각론 |
195 | |
재활의학 |
75 | |
전공과목 |
동양의학개론 |
135 |
경락 경혈개론 |
105 | |
안마 / 마사지 / 지압 이론 |
60 | |
침구 이론 |
90 | |
동양의학 실습론 |
90 | |
안마 / 마사지/ 지압 실기 침구 실기 |
1290 | |
선택필수 과목 |
|
90 |
총계 |
|
3165 |
그 동안 한의계는 2년 또는 3년제 전문대학 과정을 통해 침구사를 양성·배출하자는 침구계의 제안을 '터무니없다'며 반대해 왔다. 6년으로도 빠듯한 교과과정을 2∼3년으로 줄여서는 양질의 침구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였다. 그러나 교과과정대로라면 일본의 3년제 침구전문대학은 6년제인 한국의 한의대에 전혀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내실 있어 보인다.
근거 3)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한의대 침구 교육
왜 우리나라 한의대의 교과과정이 6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침구전문대학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문성에서 뒤쳐지는가?
양국의 교과과정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교육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하는 데에 있다. 일본은 이름 그대로 침사와 구사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구축했다. 반면 한국의 한의대는 첩약술 위주의 커리큘럼에 구색 맞추기로 침구술을 끼워 넣었다.
다음은 인터넷 사이트 한의대닷컴(http://www.hanidae.com)의 채널 중 한의대칼럼에 실린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을 작성한 또모하니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또모하니는 의료활동 동아리가 없다. 그러므로 환자들에게 침을 한번도 놓아본 적이 없다. 간혹 경혈학 실습시간에 혼자서 합곡, 곡지, 족삼리, 태충혈 등에 놓아본 기억과 같은 학번 친구들과 몇 번씩 서로 놓아본 적은 있어도 요통 환자나 오십견 환자에게 직접 침을 놓아 본 적은 없다. 12
본2때 교수님조차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연세가 50이 넘으셨습니다)내 몸 안에 침을 꽂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왜 침인가?”라는 방송을 듣고 한때 매우 고무적이었고 가능성을 믿었습니다.13
본 3이 되면 비로소 임상 각과를 배우는데 수업시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내과학이다. 간계·심계·비계·폐계·신계내과 각각 1.5학점(총 7.5학점)이나 되는데…
생각해보니 5개 내과 모두 침구치료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분명 교과서에는 침구치료가 나와있지만, 수업시간에 거의 무시때리듯 지나가게 된다.
결국 생각해보니, 침구학 시간에만 침구치료를 배우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보통 본2에 경혈학 및 실습(4학점), 본3·4에 침구학 및 실습(3학점)으로 3년을 통틀어도 20학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고찰하면 이론과 실습이 절반씩 나누어져 있으니 이론시간을 다 합쳐도 10학점, 자침 및 침구실습을 전부 합쳐도 10학점밖에 안 되는 것이다 SPAN>.14
이 주장대로라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의 김명섭 의원(새천년민주당) 앞으로 보낸 자료와 크게 차이가 난다. 자료에 의하면 경희대학교 한의대생은 6년 동안 총 1408시간 동안 침구학을 배우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 침구학 관련 필수시간만 비교한다고 해도 차이는 여전하다. 자료에는 침구학이나 경혈학과 같은 침구학 관련 필수과목에 512시간을 배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0학점, 즉 320시간을 배정하고 있다(표 2-1 참조).
위 글의 필자가 재학 중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비교해도 결과는 매한가지이다. 2002년 동국대학교 요람에 의하면, 동국대는 침구술을 학습하는데 총 1360시간을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세분하면 침구학 관련 시간이 496시간이고 유관과목 시간이 864시간이다(표2-2 참조).
근거 4) 침구술과 첩약술 함께 6년 과정이면 침구술만은 2-3년으로 충분
굳이 일본의 사례를 들지 않고, 한의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해도 침구만을 전문적으로 시술하는 인력을 양성하는데는 2∼3년이면 족하다. 한의계에서는 각 과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침구 관련 시간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침구술과 첩약술을 모두 익히느라 6년이 걸린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한의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첩약술을 제외하고 침구술 한 분야만 배우고 익히는 데에는 딱 3년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의과대학에서는 6년 동안 1,400시간 내외의 시간을 침구학 및 침구학 관련 과목에 배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교과시간이 마련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재로 교육이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 시간은 2-3년 정도의 전문대학 과정으로도 충분하다. 실제로 지난해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년제 전문대학에서 침뜸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었다.
침구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을 국회 법제실에서도 ‘현재 한의사가 침구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침구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장 주요한 쟁점사항으로 보고 이를 검토한 결과 “기존 한의학과에서는 침구관련과목에 대해 총 1,472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음. 따라서 의뢰안과 같이 2년 내지 3년 정도의 전문대학 과정 이상을 졸업한 자에게 침구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음”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의 설립 목적이며 그것은 교과과정을 통해 반영된다. 그리고 교과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과 교과과정에 집중하려는 의지와 태도라 할 것이다. 침구사르 배출하려는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그 어느 곳보다도 체계적인 침구교육이 이루어지게 할 것은 당연한 이치다.
Ⅴ. ‘한약전문인’에 침구 독점시켜 혼란초래
보건복지부는 침구사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체제가 혼란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체계 혼란의 근본 원인은 침뜸을 한약에다 섞어버린 데서 시작됐고, 능력도 자격도 없는 한의사에게 침시술을 독점하도록 해 놓은 데서 생긴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현 한의사 제도를 그대로 두면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온다.
근거 1) 의료체제 혼란은 ‘한약전문인’에게 침구 독점시킨 데서 비롯
한의계는 침구사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초래될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이제까지 한의사가 독점해왔던 침구시술권을 앞으로도 계속 독점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
한의학 비상사태 긴급 점검 ? 침탈되는 침
한의사와 침구사, 혹은 무면허 침구사로 대치되던 침구 전선이 이제는 양의사집단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대치전선이 기존의 마이너 집단이 제압되지 않은 채 메이저 집단이 한의학 침탈에 가세한 형국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비합법단체에서 합법적인 의료인 단체로 바뀜을 의미한다. 대응방법도 이전에는 법 하나만 들이대면 되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15
민족의학신문은 한의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이다. 실제로 한의계는 침구시술권에 대해 ‘침탈’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이 표현은 한의계가 침구시술권을 한의사의 독점적 권리, 나아가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그 동안 건강권 운운해온 것이 허울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침구사와 한의사와 양의사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 침을 맞아야 좋을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개인의 선택일 뿐, 의료체제나 의료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도리어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이며 소비자 중심의 의료체제이다. 백번 양보해, 침구사제도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빚어낸다 해도 그 간 한의사가 침구시술권을 독점하면서 빚어온 폐해와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한의계는 의료체제의 혼란이 침구사제도에서 기인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침구사제도를 폐지한데서 각종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화 되어온 침구의 역사를 무시하고 한약전문인에게 터무니없이 침구에 대해서까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데서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근거 2) 한의협, 의료서비스 개방 “절대불가 방침”
지난 1995년 이미 정부는 침구사를 완전 개방 업종으로 공포한 바 있다. 또한 합법 혹은 비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 침구사들이 벌써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WTO의 DDA에 대한 한의계의 양허안에 대한 견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양허 국가 및 양허안을 제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한의계의 방침은 '양허 절대 불가'이다. 국내의 거의 모든 의료업계가 부분적으로나마 동의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본 의견은 한방의료서비스가 독립된 전통의료서비스 또는 일반의료서비스로 명확하게 분류될 경우에 한한 의견임◆
<제 1안>
서비스분야 |
동의여부 |
한 의 사 협 회 의 견 |
일반의료서비스 (General medical service) cpc93121 |
동의하지 않음 |
우리나라 한방의료기관은 양방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의료법에 따라 법인을 포함하여 비영리의료기관으로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관(한의사)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주임무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한방의료서비스가 의료업(행위)으로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한 진료수가를 적용받는 나라는 없음. 그러므로 해외 상업적 주재를 통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은 무의미함. |
대한한의사협회는 제출한 양허안 의견서에서 "한의학은 독창적인 학문체계와 전문적 특성을 지닌 세계에서 유일한 분야이기 때문에 양허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을 일반의료 서비스분야가 아닌 별도의 서비스분야로 하는 분류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아울러 "분류 체계가 선행된다 하더라도 WTO에 가입한 국가 중 전통의학이 존재하는 국가간 질적 수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체계, 법률적 지위 등이 국내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에는 진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각국의 문화가 다르면 의료환경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은 물론이거니와 해외로 진출할 의지도 전혀 없다는 뜻으로 비쳐질 뿐이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한의계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근거 3)성황을 이루고 있는 해외 한의과대학과 침구의사 자격시험
지금 미국과 유럽 각국은 침술을 중국의 전통의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나라들이 중국의 전통의학을 받아들인 것은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떨어져서가 절대 아니다. 전통의학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통의료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여기에 의료인을 중심으로 현대의학 전반에 대한 반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현재 미국 34개 주에서는 침구의사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 주의 「침구 및 한의학」 관련법은 공식적으로 ‘공인된 침구의사(Licensed Acupuncturist)’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의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하고 있다.
한의계의 주장대로 동양의학적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한다면 수많은 인력들이 침술 등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고 값비싼 수업료를 치를 까닭이 없다. 미국 내 50여 개 한의과대학에는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은 물론 다양한 피부색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다.
미국의 한의사 국제인증자격시험인 NCCAOM(The 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시험을 보기 위해 전 세계인이 모여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NCCAOM에 대한 정보와 시험 대비 및 시험응시를 대행하는 각종 업체들이 성업 중이다.
미국의 면허제도 NCCAOM의 자격증은 30여 주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침구학적 지식과 실력을 보증하는 일종의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NCCAOM자격증만으로 개업 또는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주도 있다. 단,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는 주 정부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을 통해 침구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4)한의협‘한국의 한의사제도와 같은 나라는 없다’자인
◆본 의견은 한방의료서비스가 독립된 전통의료서비스 또는 일반의료서비스로 명확하게 분류될 경우에 한한 의견임◆
<제 2안>
서비스 분야 |
동의여부 |
한 의 사 협 회 의 견 |
일반의료서비스(General medical service) cpc93121 |
동의하지 않음 |
우리나라 한의사제도는 세계유일의 제도로서 한의사는 세계최고수준의 6년제 대학교육과정을 이수 후 국가시험을 거쳐 우수한 인재가 연간 약 750명씩 배출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전통의학이 존재하는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나라는 전통의학교육기관과 우리나라 한의사제도와 동등 이상의 의료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그러므로 양허요구에 앞서 전통의학이 존재하는 국가별 한의사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제도 규제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제 3안>
서비스분야 |
동의여부 |
한 의 사 협 회 의 견 |
일반의료서비스(General medical service) cpc93121 |
동의하지 않음 |
국제화시대의 내국민 해외소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각국별 한방의료서비스의 해외소비에 대한 법률 ·제도적 인정여부와 한방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한방의료서비스의 해외소비는 각국 상호간의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가치(인정)기준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임. |
한의계는 양허안에서 “분류 체계가 선행된다 하더라도 WTO에 가입한 국가 중 전통의학이 존재하는 국가간 질적 수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체계, 법률적 지위 등이 국내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한방의료서비스의 해외 소비는 각국 상호간의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가치(인정)기준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제적인 환경이야 어떠하든 국내시장에만 안주하겠다는 발상이다. 각국 상호간의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가치(인정)기준은 해외 시장에 진출해 직접 해 보기 전에는, ‘객관적’은 고사하고 ‘주관적’으로도 알기 어렵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1회 시술에 70∼100달러 이상 지불해야 하는 침술의 가격이 몽골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근거 5) 의료시장 개방 대비책은 침구사제도
지금 의료 체제의 혼란은 전세계적인 상황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체제가 혼란한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시장이 다원화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의료 질서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로서 미래의 의료시장에 대한 예측 가운데 확실한 것은 침술을 포함한 몇 가지 전통의학이 주류 현대의학의 한 분야로 흡수되리라는 추측뿐이다.
지금 한의계는 침구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신규 침구사가 속속 배출되면서 가뜩이나 좁은 국내시장이 더 좁아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제도가 정비되어 의사들까지 침구를 시술할 수 있게 될까 좌불안석이다. 현대의학에서 침구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의술을 급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중의사 제도가 별도로 있는 중국에서도 서의가 침구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중서결합의제도를 만들어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고려의사 제도가 별도로 있는 북한에서도 신의사에게 침뜸을 현대의학에 적극 배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침구시술권의 다원화가 의료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세계의 문호가 개방되고 있는 현재, 의료서비스 시장이 복잡한 것은 당연하다. 복잡한 것이 의료 시장뿐이 아니다. 전 세계 모든 시장은 복잡하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침구를 전문영역으로 발전시켜 앞 다퉈 더 많은 침구전문인을 배출하려 하고 있고, 침구의학을 현대의학에 적극 배합하여 보다 나은 의학을 창출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국에서는 한약전문가인 한의사에게만 침구를 맡겨 두는 제도는 적어도 천년이상 퇴보한 제도이고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제도가 될 것이다.
Ⅵ. 침뜸은 침구사의 독립적 판단으로 시술해야 한다.
한의계의 일부에서는 침구기사제도나 만들어 한의사 지시 아래 침구를 시술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침구술은 시술자에 의해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1) 세계는 침구의사 시대
1998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가 50년 만에 수정돼 ‘영적 건강(spiritual wellbeing)’과 ‘역동적 개념(dynamic concept)’이 새롭게 더해졌다. 세계보건기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헌장 전문에 이 같은 개념을 추가하기로 의결했으며, 총회에 상정해 인준을 받았다. 그 동안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일컬음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고 규정해왔다.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 재정립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았다. ‘영적 건강’ 이 도입됨에 따라 종교생활을 통한 영혼의 안식은 물론 마음의 치유능력을 인정하는 각종 전통의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역동적 개념’을 통해서는 자연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근래 세계보건기구는 1차 보건의료에 있어 전통의학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침술은 세계 의료계가 주목하는 전통의학 중 정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세계보건기구는 침구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침구의사로 명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서구 국가 가운데 침구술에 대해 가장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34개 주에서 침구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의 「침구 및 한의학」 관련법은 공식적으로 ‘공인된 침구의사(Licensed Acupuncturist)’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의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대우하고 있다.
199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그 동안 일반 바늘과 동일하게 취급하던 침을 외과용 메스나 주사기와 동등한 의료기기로 재분류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조류에 역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침구기사제도를 주장하는 의도 뒤에는 침구전문인력을 의료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숨어있다.
근거 2)침구술은 반드시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려의학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다. 고려의학의 사고방식은 경험을 근저에 두고 인간 파악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16
침구사제도 대신 침구기사제도를 만들어, 진단은 의사 혹은 한의사가 내리고 시술은 침구기사에게 맡기자는 주장은 침구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과 다름없다.
침구술은 첩약술과 달라서 그 특성상 진단과 치료가 분리될 수 없다. 인체의 근육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주사와 유사해,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듯하지만 침은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약물을 인체에 주입하는 주사와는 완전히 상이하다.
침은 약물처럼 처방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단을 내리고 처방전을 내어주면 되는 것과는 달리 진단과 치료가 일련의 과정이 꽉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병증을 알아내고 침자리를 결정하고 침을 깊게 찌를지 얕게 찌를지 판단하고 얼마나 유침해 둘 것인지 가늠하고 그에 맞게 침을 놓고 환자의 안색과 반응을 살피는 과정 전체가 진단이자 곧 시술이다. 또한 이 과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대신해서도 안 되는 시술자 고유의 몫이다.
진단자의 “어떤 혈(穴)에 어떤 침을 얼마만한 깊이로 꽂아 몇 분 동안 유침해 두라”는 지시에 따라 시술자가 정확하게 침을 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침구기사제도는 환자의 건강을 볼모 삼고 침구술에 대한 국민의 정보 부족을 빌미 삼아 침구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근거 3)의료법 변천사가 증명하는 진실
1960년 11월 28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31일 폐지된 의료유사업자령에 의하면, 침구사는 침구시술을 하기 위해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했다.
의료유사업자령
제 13조 (접골사가 시술행위를 할 때는 의사의, 침사 및 구사가 시술행위를 할 때는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되고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한의사들이 침구사들에게 침구시술에 관한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한의사들이 침구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반면 침구사들은 해방 이전에 침구사 자격증을 획득해 짧게는 십수년에서 길게는 4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침구사는 한의사 휘하에서 일할 까닭이 전혀 없었다. 고가(高價)인데다 먹을 때마다 일일이 약탕기에 달여야 하는 첩약과 비교해 침과 뜸은 가격이 훨씬 저렴했으며 매우 간편했다. 당연히 대다수의 환자들이 침구사를 찾았고 침술원은 성황을 이루었다.
더구나 의료유사업자령 안에는 ‘침사 및 구사가 시술행위를 할 때는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제 3조 1항)과 상반되는 조항이 버젓이 존재했다. 제 14조 ‘개설허가(1969년 11조로 개정)’ 및 제 16조 ‘시술소의 설비(1969년 11월 13조로 변경)’였는데, 이 규정만 지키면 침구사는 단독으로 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때 침구사는 물론이거니와 한의사 가운데에서도 의료유사업자령 제 3조 1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었다.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정 1973.10.31 보건사회부령 제 428호)
제 1조 이 령은 의료법 제 57조·제59조 및 제 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보조원·접골사·침사·구사 및 안마사의 자격·업무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유사업자령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 들어선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는 ‘침사 및 구사가 시술행위를 할 때는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슬그머니 사라져 있었다.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치에 닿지 않음을 관계자와 입법자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므로 침구사제도 대신 침구기사제도를 두어 의사 혹은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술하게 하자는 주장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생각일 따름이다. `
근거 4) 일본의 의료법, 침사와 구사의 독자적인 진단과 시술 인정
일본의 의료제도는 701년 대보률령 제정이 기점이다. 문헌에 따르면 이 시기 일본의 의료제도는 상당히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보적이지만 의사, 침사, 안마사, 여의(女醫) 등 이미 전문의제도를 도입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의 침구술도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명치유신을 중심으로 서양문물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경시 현상이 확산되면서 침구술도 격하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침구술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데는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우리 나라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 직업으로 인식된 것처럼 일본에서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침구술과 안마술을 생계 방편으로 삼고 있다. 1909년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청원운동이 일어났다. 안마술을 직업으로 하던 그들이 낸 청원의 주요 요지는 ‘안마술업을 맹인의 전문업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1911년에는 시각장애인들은 침구사들과 침을 합하여 청원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침구(안마술에 관한 첫 법령인 「침술(구술영업관리규칙」및 「안마술영업관리규칙」이 제정되었다. 침사와 구사, 안마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 물자가 풍부해지고 전쟁터에서 의사들이 돌아오자 일본 정부는 의료제도심의회를 발족하고 의료제도를 재검토하게 된다. 의료제도심의회는 ‘침사와 구사, 안마사는 의사의 지시 아래 시술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다.
이에 침구사 및 관련단체는 이제까지 의사의 감독 없이도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왔음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하며 의료법 개정 투쟁에 돌입했다. 결국 1988년 일본 정부는 침구술 및 안마술을 직업으로 하는 이의 자질을 획기적으로 쇄신할 필요성을 느끼고 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현재 일본에는 의사?치과의사와 별도로 안마사?침사?구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침사와 구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진단하고 시술할 수 있으며 의료유사업자가 아닌 의료인이다. 장기간의 조사와 연구를 분석, 의사의 지시 없이 침사와 구사의 독자적인 진단에 따라 침뜸을 시술함이 보다 합리적이며 효과적임을 인정한 결과라 하겠다.
한의학을 공부하고, 한의사가 되어,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정규대학교로 입학하십시오.
비정규 대학교 한의대로 입학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요즘은 하도 비정규대학이 정규 한의대인양, 홍보를 하고는 통에, 캘리포니아 주 LAS 에서는 한국에서 건너온 많은 젊은이들이 후회막급한 경솔한 판단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엄격한 잣대로 정규 한의대인가 아닌가를 잰다고 불평을 하는 비정규 미국 한의대를 고려하여 다음 5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비정규 한의대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1.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 교육국에서 인가된(Accredited)학교인가?
(단지 민간단체에서 한의학 프로그램을 인가받은 것은 전혀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2. 정부에서 의료보험 지급을 허용하는 닥터면허 한의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가?
3. 유네스코에 정규대학교로 등재되어 있는가?
4. 세계보건기구(WHO)에 의대 (한의대 포함)로 대학명단에 등재되어 있는가?
5. 미국 의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으로 검색이 되는가? ( https://imed.faimer.org)
<<< 주의 >>>
지금 당장 미국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내의 무수한 한의대) 이름을 가지고 검색해 보십시오.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비정규 한의대입니다.
한국 한의대, 중국 중의대, SCU대학교 내의 센츄럴대학은
모두 이 기준에 검색이 되는 정규대학교 내의 한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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