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신규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후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요건 및 제출서류
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전몰·순직유족)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 선발방식: 최초 신청 접수 후 선발, 최초 선발 이후 등록 학기 자동 선발
※ 재입학생은 재입학 시 재 신청,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신청 필요
❍ 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시간제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 없이 면제
❍ 제출서류
① 학비감면 신청서 1부.
②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나.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시간제 등록생
❍ 선발방식: 최초 신청 접수 후 선발, 최초 선발 이후 등록 학기 자동 선발
※ 재입학생은 재입학 시 재 신청,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신청 필요
※ 1회에 한하여 장학수혜 포기 신청 가능. 포기 후 재신청 불가
❍ 요건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불가능
※ 시간제등록생은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하며 증명서에 시간제 표기
※ 손·자녀는 보훈관계법령상 대학수업료 지원대상자만 해당하며, 자격 여부는 보훈청에 본인이 확인 가능
- (성적) 직전학기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 신·편입생 첫 학기에는 성적 무관 면제
※ 재학·복학·재입학·시간제 등록생은 최종 등록학기 성적 적용
※ 성적이 평점평균 1.6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학혜택 없이 수혜 횟수 차감
- (학기) 정규학기* 이내 지원(초과학기 지원 불가)
* 1학년 입학-8개 학기까지, 2학년 입학-6개 학기까지, 3학년 입학-4개 학기까지
- (횟수) 타 대학 수혜 횟수 포함 8회 제한
※ 최초 입학이 2010학년도 이전이며 재입학 없이 학적을 유지하는 경우 횟수 제한 미적용. 단, 2011학년도 이후 재입학하면 재입학 시점부터 횟수 차감
※ 시간제는 누적 신청 학점 168학점까지 지원
❍ 제출서류
① 학비감면 신청서 1부.
②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다. 북한이탈주민 본인
❍ 대상: 재학생, 재입학생, 신·편입생
❍ 요건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 관계 없이 면제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 제출서류
① 학비감면 신청서 1부.
②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 1부.
2. 신청
❍ 기간: 2023. 1. 26.(목) 14:00 ~ 2023. 2. 2.(목) 18:00
❍ 신청방법(택1)
1) 온라인 신청: 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증빙서류 등록)
※ 경로: 나의정보-종합 신청정보-등록/장학-교육보호자장학신청(매뉴얼 참고)
2)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등기우편 제출
* 서식 다운: 공지하단 붙임 혹은 홈페이지(로그인⇒나의정보⇒학생서식⇒장학금)
※ 이메일, Fax 불가, 등기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는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 (단, 아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에서 사본으로 명시된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 가능)
3. 장학금 지원 금액: 등록금 전액 감면
4. 장학 선발 및 감면 금액 확인(2.16.(목) 이후 조회 가능)
❍ 선발: 홈페이지 로그인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감면: 홈페이지 로그인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5. 등록금 납부
❍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에 납부
※ 2차 등록기간
· 신·편입생: 2023. 2. 16. ~ 2. 17.
· 재학생·재입학생: 2023. 2. 17. ~ 2. 22.
❍ 장학신청 후 1차 등록기간에는 변경된 고지서로 등록금 납부불가
※ 1차 등록기간: 신.편입생 및 재학생 1.26.~2.2.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필요
※ 신청기간: 2023.2.24.~ 2023.3.6. 예정. 일정 변경 가능
6. 유의사항
❍ 교육보호자는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며, 재학 중 본 장학 수혜를 포기할 경우 해당학번에 대해 교육보호 장학 재신청 불가
❍ 재입학 후 감면을 희망하면 재신청 필수
❍ 타 대학과 방송대 등록금 중복 수혜 불가(이중학적 금지)
❍ 0원으로 정정·발급된 등록금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또는 은행 수납처리를 해야 등록처리 가능(미이행 시 미등록 처리)
❍ 해당학기 휴학예정자도 ‘등록 후 휴학·휴학 유보 선택’하여야 장학금 수혜 및 유보금 복학 가능(미등록 시 장학 혜택 소멸)
7. 문의
❍ 지역대학, 대학 대표번호: 1577-9995
❍ 학생과 장학복지팀: 02-3668-4171
2023. 1.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