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외벌이 가구 보다 소득이 높은 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준비해야 한다. 우선 연말정산 기본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만 잘 받아도 상당한 절세가 가능한데 한번 간략하게 이야길 해보겠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맞벌이 부부가 유의해야 할 연말정산 사항을 파악하고 정확한 소득공제금액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한 후 제출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연말정산 기본공제, 인적공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직계존속 형제자매에는 장인·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처남시누이 등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한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로 계산하면 5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용 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유의사항
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므로 2명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는 불가능하다.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 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에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해 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남편이 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교육비 · 의료비 · 신용카드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를도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특별세액공제 중에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초과)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을 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적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기부금·신용카드 · 의료비 등 소득공제 항목을 철저하게 챙기고, 절세형 상품을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환급액을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으로 절세를 하자
만약 환급액이 적으면 연금저축상품(펀드·신탁·보험)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등 절세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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