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의 한 위탁관리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에게 매월 수수료를 주고 자격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심지어 자격증 명의를 대여해준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도 책정했으며, 이 급여를 영업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기상)은 2005년 8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해당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였던 A씨, 그 이후 회사를 인수해 대표이사를 맡은 B씨 그리고 2007년 5월경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A씨와 B씨에게는 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6월경 고압가스취급기능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D씨에게 수수료로 매월 10만원을 주고 자격증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2011년 3월경까지 총 100만원을 지급했다.
2010년 10월경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자격자 E씨와 열관리기능사 2급 자격자 F씨에게 각각 매월 15만원의 수수료를 주는 대신 자격증을 빌리기로 하고 E씨는 2011년 6월경까지 135만원을, F씨에게는 2013년 2월경까지 42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에게는 업무상횡령죄도 추가됐다.
자격증 명의 대여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올렸고 책정한 급여를 경리담당자인 C씨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씨 및 B씨(대표이사) 계좌로 이체해 영업활동을 위한 선물비로 임의 사용하는 등 법원이 인정한 이들의 횡령금은 총 3억5,5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이 가운데 B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현행 법령상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 기능사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등을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