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댓글감사합니다.하도급금액이 칠억가까이되서 보험료도 많이나올꺼같은데 19일미만으로 노임대장 맞추면 되나요?무조건 한달에19일인가요?1월19일,2월19일 이렇게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내야하나요?
저희도 매달 19일씩 신고하고 국민건강 납부하지 않아요..
일당을 10만원 미만으로 하면 19일 넘어가도 국민,건강 안나오지 않나요?
19일이상이면 일당에 관계없이 국민,건강 보험 신고대상입니다.
첫댓글 댓글감사합니다.
하도급금액이 칠억가까이되서 보험료도 많이나올꺼같은데 19일미만으로 노임대장 맞추면 되나요?
무조건 한달에19일인가요?1월19일,2월19일 이렇게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내야하나요?
저희도 매달 19일씩 신고하고 국민건강 납부하지 않아요..
일당을 10만원 미만으로 하면 19일 넘어가도 국민,건강 안나오지 않나요?
19일이상이면 일당에 관계없이 국민,건강 보험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