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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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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RE: 하도급계약시 건강,연금보험료를 원가계산서상에 넣지않았는데...
bokman 추천 0 조회 290 13.02.19 18: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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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9 19:19

    첫댓글 댓글감사합니다.
    하도급금액이 칠억가까이되서 보험료도 많이나올꺼같은데 19일미만으로 노임대장 맞추면 되나요?
    무조건 한달에19일인가요?1월19일,2월19일 이렇게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내야하나요?

  • 13.02.20 10:45

    저희도 매달 19일씩 신고하고 국민건강 납부하지 않아요..

  • 13.02.20 15:39

    일당을 10만원 미만으로 하면 19일 넘어가도 국민,건강 안나오지 않나요?

  • 13.02.25 11:40

    19일이상이면 일당에 관계없이 국민,건강 보험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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