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줄이는 방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액의 10 %를 가산하여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 발생한다.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출 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구입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입 세액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주거나 받는 것을 거래징수라 한다.
자영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매출 세액과 매입 세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매출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증빙의 유무 또는 종류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납부 의무가 있는 반면, 매입
세액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 매입 전표
등 세법 예서 정한 증빙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물론 매입
세액 외에도 다른 공제 세액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화하여 설명한다.
매출 세액 (총 매출액의 10
%)-매입 세액 (증빙을 갖춘 경우의 세액 총액) 납부할
세액
매입 세액의 공제 요건
매입
세액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당한 것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1) 매입
처벌 세금 계산서 합계 표 또는 세금 계산서, 2)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론 이외에도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례) A 상사는 2019 년 상반기에
1억원의 매출과 5천만원의 매입이 있었으며, 매입, 중 2천만원은 부가가치세를 할인해 준다는 거래상의 제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매출과 매입 모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 금액 일 때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계산
매출
세액 10,000,000원
매입
세액 3,000,000원
납부
세액 7,000,000원
판매
마진은 5천만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5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었지만 A 상사의 경우 7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받아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 출하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 세액은 부가가치세 법 제 17 조 제
1 항 및 제 95 조 제 3 항에 따라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소득세 계산 시 3만원 이상의 지출은 신용 카드 등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신용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되어 큰 어려움이 없지만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는 소액의 매입을 대부분 신용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많은 신용 카드 전표를 모으는 일부터 정리하여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다.
[사업용 신용 카드 등록]
사업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신용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등록하면 매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용하게 활용하여 신용 카드
사용에 따른 매 세액을 공제 받아 금전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
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 세액으로 공제, 불공제 사항은 자영업자가 직접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사례 1) B기업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다. 화물CK의 기름을 주위의 주유소에서 주입하고 신용 카드로 결제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 카드 내역에 해당 유류비가 불공제로 표시되어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불공제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화물차 유류비를 공제 기능 항목이므로 공제로 변경하여 매입 세액에
포함되도록 한다.
사례 2) C 산업은 화물차와 승용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 카드 내역에 해당 유류비가 모두 공제로 표시되어 매입 세액 공제를 전부 받았다. 추후 세무서에서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은 유류비의 차종 별 내역의 소명 요구들 받아 승용차에 사용한 유류비에
내한 매입 세액을 불 공제 처리하여 수정 신고하였다 물론 해당 가산세까지 부담하였다.
사례 3) D 상회는 설을 맞아 거래처에 전달하기 위하여 선물을 구입하고
신용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세 항목으로 표시된 내용에 따라 매입 세액으로 공제
받으나 추후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 세액은 불 공제 항목 인 것을 확인하고 가산세 포함하여 수정 신고하였다.
매입 세액 공제 배제 업종
신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 한 재화 나 용역의 매입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① 목욕 • 이발. 미용 업
② 여객 운송업 (전세
버스 운송 사업을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④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 용역
⑥ 무도 학원 자동차 운전 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들
매입 세액 불 공제 매입
① 접대비 관련 매입
② 업무와 관련 없는 매입
③ 면세 사업 관련 및 도지의 자본 적 지출에 대한 비용
④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그 유지 비용 등
사례 4) E 회사는 대표자의 개인 사정으로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가족 명의의 신용 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경우 사업용 구입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례 5) F 물류는 임원의 외국 출장을 위하여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 카드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신용 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 공제 법인 사업자 외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 억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연간 | 천만원으로
한도로 매출액의 1.3 %를 신용 카드 등 발급에 따른 세액 공제로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준다. 다만 신용 카드 등 발급에 따로 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하기에 이로 인한 환급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