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
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 대체거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
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
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
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나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
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⑦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하며, 하단의 분개가
적절히 작성되었다면 분개유형(외상, 현금, 혼합, 카드)은 답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⑧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⑨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입력(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하여야 합니다.
⑩ 앞선 문제의 답안에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
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것을 묻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
라서 사업자인 경우에 보기의 물품을 양도했을 때에 면세되는 품목이 몇 개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
동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면세물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본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로서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일부
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
로 보기 ③번이 명확하게 틀린 지문입니다.
ㆍ보기 ④번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뺄 수 있다는 법
조문을 명시한 것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이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예정
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이자비용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외환차손은 외화부채의 상환 시의 환율과 차입 시(또는 전기말 평가일)의 환율차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따라서 이자비용과 외환차손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계정과목을 각기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ㆍ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므로 이자비용은 이자지급일의 기준 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잔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선급금은 임차보증금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제시된 외상매출금 2,75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대손 당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음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해당 부가 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유형자산(차량운반구)의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자료로 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공급가액 1,000,000원과 부가가치세액 100,000원이 구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제
지문상 제시된 660,000원과 44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과세 대상 재화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과 관계없이 면세
사업에 전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불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큐수상사에 대한 수출액이 5,000,000엔이므로 수출실적명세서상 환율은 8, 외화금액은 5,000,000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문제의 자료에서 수출신고번호와 선적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이 아닌 직수출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의 2번(일부인용)
ㆍ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가산세 2%를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
서 외의 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되
1%로 적용해야 옳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에 종이발급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입력하는 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
으며, 62란을 지연발급 등, 64란을 미발급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등”이라는 표현에 따라 1%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62.지연
발급 등에 입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문제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외상매출금 33,000,000원 전액 회수하였다고 언급하고 있고, 외상매
출금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
를 작성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의 지문에서 반드시 해당 거래를 조회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9월 1일에 구입한 소모품
1,000,000원에 대하여만 문제의 내용을 토대로 결산분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입력, 계정별원장, 재
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결산일의 비용인식 회계처리와 무관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본 문제의 의도는 매도가능증권의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확히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재무상
태표상 계정과목의 순액(평가손실 130,000원)이 같다고 하여 올바르지 않은 회계처리를 정답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매입채무가 아닌 고정자산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미지
급비용은 비용의 발생으로 당기에 속하는 비용이지만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하며 발생주의 원칙에 따
라 계상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ㆍ지급하지도 아니한 차기분 이자비용을 선급비용으로 미리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정답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미지급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말하며, 예수금은 거래와 관련하여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미지급된 세금은 미지급세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상 여성임을 알 수 있으며,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으므로 부녀자공제 대
상에 해당합니다.
ㆍ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31일에 사망한
아버지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ㆍ김은수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므로 자녀세액공제란에 1.여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김아름의 경우 출산입양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며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지 둘째인지에 따라 세액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2.둘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자료에서 2023년 연말정산자료는 모두 국세청에서 제공된 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신용 카드 사용액에는 신용카드
로 결제한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액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를 합산하여 입력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중복되어 신용카드사용액을 과다기입 하게 되는 것입니다.
ㆍ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법정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문제
자료상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ㆍ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임차자금을 일반 거주자로부터 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제
공되지 않았으므로 [월세액] 탭에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 입력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