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서 3.3%의 소득세와 얼마의 주민세를 제외하고 급여를 정산해줍니다.
매달 소득세와 주민세로만 빠지는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이상이 나가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1.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여?
07년부터 지금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한번도 소득 신고한적도 없고 한번도 환급받아본적 없습니다.
2. 올해 5월에 신고하는것은 08년 1월 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하는건가여?
3. 만약 환급을 받는다면 매달 급여에서 차감된 3.3%의 소득세를 전액다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여?
4. 뭐부터 해야하죠???
5. 청약저축통장, 현금영수증카드 이런거 만들어야하는건가여?
<<<참고로 계약직의 경우요>>
첫댓글 회사를 계속 다니신 분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어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연말정산 하지 않으셨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올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구여... 보통 정산하여 신고하면 여러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