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사국 지위 획득…화장품·바이오업계 '타격'
4월 열린 나고야의정서 대응 콘퍼런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17일 국내에서 발효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기탁 후 90일째 당사국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당사국이 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에 발효됐다.
유전자원은 동식물·미생물 외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가운데 실질적·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이날부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도 시행된다.
이달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 제정안은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면 대상 자원의 명칭과 접근 목적, 용도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인도 환경부령에 따라 소관 국가 책임기관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화장품(CG)[연합뉴스TV 제공]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협약이지만, 관련 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 상승 등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예컨대 의정서가 시행되면 원료의 70%가량을 수입하는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로열티, 원료 수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올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바이오 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7%에 그쳤다.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지난해 조사 당시(65.4%)와 거의 비슷해 사실상 인식 수준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참고)
* 나고야 의정서
: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한다. 또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 생물자원
: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있는 유전자원·생물체 또는 그 부분·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 구성요소를 포함
동.식물, 미생물, 천연물, 바이러스 등
* 생물다양성협약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부이행을 위한 부속의정서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은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