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봉협회에서 8월 27일~28일 1박2일로 속리산 유스호텔에서
2013년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농가 교육에 참석을 해보니 교육속에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13년 8월2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기구(OECD)34게국중 유일하게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국격에 맞지 않아 도입한 제도랍니다.
동물의약품으로 97개 1100여 품목을 지정했으며 양봉에 적용되는 약품으로는
미국부저병 유렵부저병 노제마에 사용되는 항생제로
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상품명:테라마이신) 타이로신.등
은 수의사 처방전을 받아 구입 사용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처방전 발급은 수의사가 양봉장에 출장을 오거나 양봉농가가 직접 벌통에 꿀벌을 가지고
갔어 꿀벌을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하며 처방전 수수료는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액을
5000원으로 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1년간은 면제 한다고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야만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니나 동물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전 발급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1.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도시나 벽지 지역의 동물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
2.동물약국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주사용 항생제나 백신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동물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있다면 누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전을 받아 구입할려고 하겠는가 라고
질의하였드니 약국에서는 처방전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교육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봉협회에서 수의사 처방전에 따른 약품 구입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시행 보류및 문제점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댓글 오늘 주사용 항생제
사왔는데 말로만 처방전 입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