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점수가 미천한지라 방향을 못잡는 수험생들을 위해 주의해야할 점을 씁니다. 고득점자들이나 합격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하거 아니야?"라고 패스하고 안읽으시면 됩니다. 1. 회독수의 함정 이것도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 글의 대전제가 됩니다. 가끔 몇회독하냐 나는 몇회독씩인 했다. 몇 회독 이상은 해야 한다 합격한다 이런 얘기 게시판에서 많이 하는데 중요한건 얼마나 이해하고 암기했느냐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암기한 부분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고 이해안되고 안외워지는 부분은 계속 봐야합니다. "난 기본서를 몇 회독 이상했으니 어느정도 공부했구나" 라는 기준으로 본인의 학습심화정도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이 이해못하고 있는 것을 암기만 못했을뿐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넘어간다는 것.. 즉 본인이 무엇을 이해 못하고 암기못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잘 와닫지 않는 수험생들 있죠? 이제부터 관련된 얘기가 나올겁니다. 2. 두문자어 암기의 함정 왠만한 유명 강사들은 다 두문자어로 축약해서 외우게 합니다. 정말 외우기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형소법에서는 이게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 형소법 처음 부분에 형소법의 법원(法原)으로 관련된 헌법조항이 나옵니다. 영장주의 / 변호인 조력권 / 고문금지 / 구속사유통지 / 국회의원 불체포 등 20개 조항정도 되는데 이걸 두문자어로 외운다? 이걸 "영변에서 고통받는 국군이 무보상으로 진자 헌신적으로 일해"라고 어떤 강사분이 두문자어로 알려주었는데 여기서 영변의 '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럼 헌법조항을 고르는 문제에서 오답으로 헌법에는 안나와 있고 형소법에만 나와있는 '변론재개신청권'이나 다른 변자가 들어있는 권리가 나오면 안헷갈리거나 이거 생각하느라고 시간 잡아먹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고통받는 '고'는 고문금지입니다. 근데 헌법조항에만 '고'자가 들어가는게 피'고'인의 무죄추정,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형소법에만 나와있는 권리로는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권, 피'고'인의 최후진술권 또 면소판결의 사유를 '확사시폐' - 확정판결 / 일반사면 / 시효완성 / 형의 폐지 로 외우면 된다고 하는데 '사'하면 일반사면만 있으면 헷갈릴 이유가 없겠지만 공소기각 결정사유만 피고인의 '사'망이, 당'사'자의 능력상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 무죄판결의 사유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가 있고 관할위판의 판결사유로는 '사'물 관할이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면소판결의 사유를 '확사시폐'로 외워서 오답과 헷갈리지 않고 일반사면을 바로 떠올릴 자신 있습니까? 두문자어가 정말로 암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요? 강사분들은 이미 외워놓고 수강생들을 위해서 두문자어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의 한번 듣고,(그것도 게시판에서 추천받은 유명강사니깐 안심;;) 강사가 적어주는 두문자어 교재에 그대로 적어놓고 적어놓은 두문자어 외우고 나서 교재한번 읽고나니 1회독이 추가됏네~ 아 뿌듯하다~ 궁극적으로 회독수의 함정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해결책은 다른 오답과 헷갈리지 않는 자신만의 두문자어를 만드세요 일단 글자가 겹치면 안되고 겹칠것 같으면 최소한 한가지 문자가 아니면 두문자를 넣세요 일반사면이면 '사'만 넣어서 만들지 말고 '반사'이런식으로 두문자어 만드는게 아이디어가 나오면 쉽게 풀리는데 안나는 경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나 이틀을 꼬박 두문자어 만드는데 고민하면서 시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강사도 아닌데 왜 이런걸 만들고 있어야 하나" 회의가 들때도 있을겁니다. 근데 그게 공부입니다. 노트에다가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적어서 외우는 것(일명 빽빽이)보다 이걸 어떻게 축약해서 두문자어로 만들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게 나만의 두문자어가 나오든 안나오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시간에 빽빽이하는 것보다 더 잘 외워져있을겁니다. 3. 본인이 헷갈리고 시간잡아먹는 판례나 암기를 따로 표로 만드세요. 회독수만 반복하면서 단원별로만 공부를 하면 막상 시험문제 풀다가 시간 오래걸리고 헷갈립니다. 예를들어 형소법에는 판례로 불심검문, 음주측정, 지문채취 관련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이 판례들이 한 단원에 모여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독수만 반복하다 보면 막상 문제에서 판례를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걸 어떤 단원에서 배웠고 결론이 뭐였지'라고 생각해야하니깐 시간이 더 걸리고 헷갈리더군요 그래서 교재에 이런식으로 정리해서 붙여놨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게 판례가 있는 교재의 페이지 숫자고 순서대로 판례와 재판부의 판결결과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니 '이 판례를 어떤 단원에서 봤더라'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서 2초만에 맞는 지문인지 틀린지문인지 알겠더군요. 또 공동피고인, 공법이란 글자가 들어간 지문만 보면 어떤 단원의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해야 해서 문제를 자주 틀리면 이렇게 외우기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엽적인 문제인 경우 '해도 된다' '~할 수 있다'로 장난을 치는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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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3.19 03:0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4.06 16:40
첫댓글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법을 포함한 모든 과목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