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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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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토의) 법률상담
이백억 사혈전문가 추천 0 조회 86 14.10.07 10:0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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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07 20:41

    첫댓글 1질문)이해 당사자들끼리 합의된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한이 없는 자가 합의없이 문서를 작성,수정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될것입니다.
    2질문)공문서위조죄에 해당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 허위문구 보다는 군수 직인을 무단 사용한 부분이 죄못이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10.07 16:29

    감사함니다 1항은사문서위조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안될가요
    2항은 사기죄 성립이 안될가요 궁금 감사함니다

  • 14.10.07 21:04

    사기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편취의 의도를 가진 기망의 고의성 입증인데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조합하여 판단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문중회장이 유상판매를하고는 문중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허위문서에 대하여 입증만 할수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무집행방해등의 죄는 성립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사가 최종판단을 하겠지만요)
    입증자료는 본인의 인정한 녹취나 문중사람들중 증인이 되줄 사람을 찾는다면 가능할것입니다.

  • 14.10.07 21:11

    군수직인 무단 사용에 대한 고소 주체는 군수가 될것이고
    2번은 군수와 기술센타를 사칭하더라도 쌀을 실제 판매했다면 사기 죄 성립은 않될것으로 보입니다.
    돈만 받고 쌀을 지급하지 않아을 경우 사기입니다. 허위광고와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군수와 기술센타로 보입니다.

  • 작성자 14.10.08 09:59

    군수와 기술쎈타 대신해서 고발은 할수잇겟지요 공문서 위조죄로 해야될가요

  • 작성자 14.10.08 09:59

    황박 선생님 감사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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