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행제사의 축문내용은?
큰형님이 연로하여 장조카가 조부모(글쓴이에게는 부모님)님 제사를 지냅니다.
이 경우 축문은 “孝子 某 云云”을 “孝子 某 衰耗不堪事 使子 某 云云”으로 고치고
초헌을 대행하는데 이와 같은 제사를 攝行祭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축문내용을 顯考로 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섭행을 하는 장조카 기준으로 顯祖考로 해야 하는지요?
[소견을 드립니다.]
① 귀 질문의 경우, 부모의 제사를 자식에게 대행시키는 것이므로
(제주기준으로) ‘顯考’로 써야 합니다.
② ‘顯祖考’는 대행자 기준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행자는 부모가 생존해 계시므로, 제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문헌];
제주가 늙어서 아들에게 제사를 물려주었을 때 축문
[문];
제사 때 宗子가 사고가 있어 제사에 참석할 수 없으면 축문을“介子(次子) 아무개를 시켜”라고 쓰는 것이 예에 맞습니다만, 만약 종자가 이미 늙어서 그 아들에게 傳重(제사를 물려줌)하였다면 사고가 있어 제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른데, 제사를 물려받은 자가 갑자기 孝孫으로 칭한다면 반드시 마음에 불안한 바가 있을 것이니, 어찌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답];
마땅히 축문을 “효자 아무개가 노쇠하여 제사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아들 아무개를 시켜...”라고 써야 하네.
이 밖에 다시 변통할 수 있는 도리가 없네.
[同春堂集 別集 第6卷 書 答李生尙賢]
問。祭祀。宗子有故。不能與祭。則祝曰使介子某。禮也。若宗子旣老。傳重於其子。則與有故而不能與祭者似有間。若以受重而遽稱孝孫。則於心決有所不安者。當何以爲之耶。
只當曰。孝子某衰耗不堪事。使子某云云可也。此外無變通之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