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도 교행인들을 위해 애쓰시는 사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외연수 위탁용역 관련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외연수 위탁용역 1인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지출을 하려는 단계에서 의아해졌습니다,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이고
부가세를 포함한다면 1천1백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 국외연수 견적 금액이 10,560,000원이어서 1인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정산서를 받고 청구서를 받아보니
부가세가 없습니다. (알선수수료는 처음부터 견적금액에 없음)
부가세가 없는 계약인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제가 1인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위탁용역의 경우 알선수수료나 국내차량비 등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알선수수료와 국내차량비 부가세를 제외하고 1천만원이 넘으면
1인 수의계약이 안되는건가요?
왜 하필 지출단계때 이런 의문이 생기는건지...
사무관님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ㅇ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
ㅇ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름
2. 영세율 적용대상(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
ㅇ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ㅇ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ㅇ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 외국항행용역 이란
ㅇ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함
3. 위 질문의 경우
ㅇ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항공기(선박 포함)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의 경우
- 세급 부과대상에서는 포함되지만 영세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함
ㅇ 과세대상은
- 국내에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운송(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택시, 일반택시, 자동차대여사업 등) 사업과
- 알선수수료 등에 대하여 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
☞ 추정가격의 산정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므로
ㅇ 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만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