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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재학생) 특별승인제도 안내
(2023.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제외)
※ 학자금 대출(재학생) 특별승인제도와 관련한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제도 안내
○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 및 신편입생ㆍ재입학생은 특별승인 없이 대출 신청 가능
○ 재학생이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한 경우 발생
○ 재학생 기등록자 중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특별승인을 통해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내 등록금 대출 가능
단, 학생과로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제출(문의전화: 02-3668-4171~2)
○ 졸업유보자는 대출 불가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 생활비 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기준”에 따른 대학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
○ 승인 기준 및 횟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60점(D학점) 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성적 60점(D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인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 추천 시(총1회)
□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대출 | 취업 후 상환 대출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해당없음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이수학점)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신청 안내
○ 신청대상: 2023. 2학기 등록금 납부 재학생(2023. 2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제외)
○ 신청기간: 등록금 납부일부터 ~ 2023. 10. 25. 14시까지
○ 신청서 제출처: 학생과 장학복지팀 ※ 신청서: '붙임' 참고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 및 작성
- 신청서 제출 (팩스: 02-766-5280, 메일: AD31@mail.knou.ac.kr)
- 제출 후 학생과(02-3668-4171~2) 연락하여 신청서 도착여부 확인 필수
○ 처리기간: 접수 후 1~2일 소요(주말 및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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