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정부가 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1인 가구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적정면적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지난 달 25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 전용면적을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세대원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 초과 면적을 공급해야 한다.
1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10평 이하만 가능하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한 네티즌은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규정된 적정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이는 기존 건설된 임대주택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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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에는 지역마다 공공임대주택 구조와 면적이 다른 만큼, 새 제도가 이런 주택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36㎡형 타입의 작은 면적의 주택도, 1인 가구는 일률적으로 35㎡이하만 지원토록 하면서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네티즌은 “이번 특별법은 1인가구가 방 하나 있고 거실이 있는 36㎡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마저 없애버리는 정책이면서도, 2인 가구는 방 2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격마저 빼앗게 되는 정책”이라며 “기존 입주자도 면적 제한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추후 임대주택에 거주할 국민, 사정상 이사를 해야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개정된 면적 제한 법령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완
진짜ㅡㅡ 심지어 좀 큰수는 아예 신청 못하게 정해놨더라 열받아
개빡쳐 완!!
동의 완료
완료
동의완
완
ㅇㄹ
꽥
동의완
애없으면 닭장에 갇혀서 살라는 거냐고
완
짘짜존빡이다
어이없네 완료
진짜 개빡쳐
개빡친다 진짜
완. 지금 39형도 솔직히 작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