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 50년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
■ 위치 및 공급호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제1주택재개발구역내 3블럭 4개동 50년공공
임대주택 512호 중 잔여세대 25호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금액단위 : 천원)
신청 형별 (평형) |
세대별 주택면적(㎡) |
해당동 |
층수 |
잔여 호수 |
임대조건 및 대금납부시기 |
입주 예정월 | |||||||
공급면적 |
기타 (지하 |
합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17 |
39.82 |
17.4250 |
57.2450 |
22.1588 (20.2890) |
79.4038 |
301 ~ 304 |
13 ~ 20 |
25 |
25,000 |
5,000 |
20,000 |
217 |
‘06.9월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동 지구는 투기과열지구임.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지하층,
지하주차장, 주민복지관, 경비실 등의 면적임.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고, 구조는 벽식구조이며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예정일은 추후 개별 통보함.
*발코니 샤시는 공사에서 일괄시공하고 샤시비용은 임대조건에 포함됨.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7.4)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세대
원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단,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함.)
※ 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타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주택 입주전 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취소함.
※ 대리인을 포함하여 1인당 1세대만 신청가능하며 이중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와
그 세대주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시에는 신청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 선정방법
- 선착순 계약 시작일(7월10일) 오전10시 이전 도착자에 한하여 순번 추첨 후 순번에 따라동,호 지정계약
- 신청자가 공급호수에 미달할 경우 오전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에따라 동,호 지정계약
(선착순 개시당일 오전10시 이전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호수의 20%범위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미계약 또는 계약 해지시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공급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 2006. 7. 10(월)부터 입주자 선정 완료일까지(공휴일 제외)
*계약시간 : 10:00~16:00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 50년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최초임대차 계약기간(2년) 만료 후 계속 거주를 희
망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율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임대조건은 동·향·층에 따른 차등이 없음.
■ 계약시 구비서류 ※ 모집공고일(2006.7.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배우자 포함) 계약시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 호적등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미혼, 이혼 또는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등 주민등록등본으로 혼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 무주택서약서 및 전매․전대금지각서 1부(공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작성ㆍ제출함)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 위임장 각1통(신청장소에서 작성가능)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모집공고일 현재에 주택소유사실이 있 ※ 주택의 취득ㆍ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가.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다.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유 의 사 항 |
• 신청시 무주택 증명 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고,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공사로부터 주택소유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자격은 취소됨.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입주시까지 주소지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저희공사 서울지역본부 판매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동,호지정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이 주택은 임대차기간동안 전매전대가 금지되며 예비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소정의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단, 퇴거시 되돌려드림) •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없이 해약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이 부과됨. • 팜플렛 등 각종홍보물에 기재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입체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공간이며, 발코니 샤시를 공사에서 일괄시공함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발생될수 있는 결로 현상은 환기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등)는 우리공사와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의함. |
* 서울 신림 50년공공임대주택에는 “뜨란채”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상 담 전 화 |
◈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02) 3416-3700 |
2006.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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