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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60㎡(15평~18평)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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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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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179,350원, '04기준)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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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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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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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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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나이 |
50세이상:3점 |
40세이상50세미만:2점 |
30세이상40세미만:1점 |
부양가족수 |
3인이상:3점 |
2인이상:2점 |
1인이상:1점 |
당해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기간 |
5년이상:3점 |
3년이상5년미만:2점 |
1년이상3년미만:1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 |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청약저축납입횟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한자:2점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한자: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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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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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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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556,680원, '04기준)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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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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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인접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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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중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점수를 합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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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나이 |
50세이상:3점 |
40세이상50세미만:2점 |
30세이상40세미만:1점 |
부양가족수 |
3인이상:3점 |
2인이상:2점 |
1인이상:1점 |
당해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기간 |
5년이상:3점 |
3년이상5년미만:2점 |
1년이상3년미만:1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3점 |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3점 |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3점 | |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우선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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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음. | |
첫댓글 2순위도 꼭 무주택이어야만 하나요?
통장도 있고 무주택인데....소득이 아예 없어도 되나요? 일을 하긴하지만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일이라서요.
일반 분양은 없나요?..
깨끗한 부자님 소득이 없으면 더 들어가기가 쉽답니다...국민임대는 소득이 낮으면 더 유리 하거든요... 주공 생각보다 살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