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
제출(입력)기한 |
제출방법 |
제출경로 |
본청, 직속기관 |
2017.01.13.(금) |
자료집계시스템 |
자료집계시스템 입력·제출 |
의회사무처 |
2017.01.13.(금) |
업무관리시스템 |
의회사무처→운영지원과 |
교육지원청 |
2017.01.16.(월) |
업무관리시스템 |
교육지원청→운영지원과 (관할교 취합·제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2017.01.13.(금) |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및 문의 | |
고등학교, 특수학교 |
2017.01.13.(금) |
자료집계시스템 |
자료집계시스템 입력·제출 |
4. 유의사항
가. 신청양식에 맞게 제출(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나. 해당 교육과정의 기수(월), 교육대상을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 바람
(대상자가 아닐 경우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정
- 교육신청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에서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소속,직급,연락처 등) 현행화 할 것
마. 사이버교육과정은 붙임을 참고하시어 교육생이 직접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과정 신청시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소속, 직급 등)를 반드시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결과 등록시 누락될 수 있음)
※ 특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의 경우 홈페이지의 개인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이수결과 등록시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확인 바람
(기관구분시 교육청은 타부처로 입력하여 소속기관(학교)까지 정확히 입력)
바. 교육운영 근태현황 반영
교육부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육 이수시간 인정기준 통보」(2014.04.28.)에 의거, 각 연수원에서 교육훈련 이수시간 통보시 연수기간 중 각 연수생의 근태현황(조퇴, 결석 등)을 반영하여 실제 교육 이수시간과 근태기록이 소속기관으로 통보되니(소속기관에서 근무상황부에 반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연수기관별 교육과정 운영계획 각 1부
2. 신청양식 1부. 끝.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_[붙임1] (지방공기업평가원) 2017년 2월 교육 실시 계획.hwp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_[붙임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7년 2월 비상대비분야교육 안내.hwp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_[붙임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7년 2월 재난안전교육과정 안내.hwp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_[붙임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7년 2월 전문교육과정 안내.hwp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_[붙임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미래설계 과정안내.hwp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_[붙임6][사이버교육]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017년 1월중 사이버과정 운영계획.hwp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_[붙임7][사이버교육] (통계교육원) 2017년도 1~2월 이러닝 안내.hwp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_★2017년 상반기 송무과정 안내.hwp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_교육신청 양식(경기도교육청).xlsx
본 공문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시행하여 안내합니다. |